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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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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교통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38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공관리제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서비스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사. 조사·감사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공공관리제의 중지 및 제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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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고양시장(교통국장)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6. 5.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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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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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