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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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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3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공소자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권선영 김희섭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정민경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48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2019년 빙상계 성추문 및 2020년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적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두 가지 결정문을 발표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마련 및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촉구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직장운동경기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권침해 예방교육 명시(안 제9조의2제2항). ○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안 제9조의3).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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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5. 24. 공소자 의원 (찬성의원: 엄성은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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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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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