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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4
의안 번호 53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공소자 발의일 2024-05-2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권선영 김희섭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정민경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4-06-18
처리일 2024-06-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4-05-30
보고일 상정일 2024-06-05
처리일 2024-06-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6-18 공포일 2024-07-02
공포 번호 2848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2019년 빙상계 성추문 및 2020년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적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두 가지 결정문을 발표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마련 및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를 촉구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직장운동경기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권침해 예방교육 명시(안 제9조의2제2항).
  ○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안 제9조의3).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5. 24. 공소자 의원
                                     (찬성의원: 엄성은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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