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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4
의안 번호 53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신현철 발의일 2024-05-30
발의 의원 김미경 손동숙 신현철
찬성 의원 고덕희 고부미 김수진 김희섭 박현우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05-30
보고일 상정일 2024-06-05
처리일 2024-06-05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신청사 추진 절차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고양시 신청사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청사”,“건립” 등 신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 시민참여와 소통 등 숙의 과정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신청사 추진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을 명시함(안 제13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의 “정책 권고” 제출과 그 “공개” 의무를 명시함(안 제15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수당”,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등의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함(안 제19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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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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