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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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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지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수를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의2).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함.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의 첨부서류 목록 중 동의서 기준을 변경하고,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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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1. 15.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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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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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