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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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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3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건설교통위원장 | 발의일 | 2025-02-17 | |
발의 의원 | 김미경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2-17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17 | ||
처리일 | 2025-02-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2-20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20 | ||
처리일 | 2025-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5-02-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체육시설(골프장)은 최초 2007년 3월 5일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음. 이후 2011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일부에 시설을 설치해 추가적인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201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가 진행됨. 2014년 7월 18일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에 따라 18홀 규모로의 증설을 위해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 하지만 이 결정은 앞선 수요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황산의 녹지 등급은 6∼7등급으로 골프장 증설 시의 3∼4등급보다 오히려 더 높은 등급임. 또한 일부 주택이 골프장 경계와 10m 이내에 위치하게 돼 타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고양정수장이 직선거리로 294m 지점에 위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및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황산을 골프장 증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국토부의 수도권 관리계획 승인 조건과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위배 되며,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골프장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고양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음. ○ 한편,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장의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에 앞서 2023년 10월 23일 해당 체육시설(골프장)의 고양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음. ○ 이에, 금번 고양시장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장에게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에 의해 확장된 면적 증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산황동 424-10번지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중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에 의해 변경 결정되어 확장되었지만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 전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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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체육시설(골프장)은 최초 2007년 3월 5일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음. 이후 2011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일부에 시설을 설치해 추가적인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201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가 진행됨. 2014년 7월 18일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에 따라 18홀 규모로의 증설을 위해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 하지만 이 결정은 앞선 수요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황산의 녹지 등급은 6∼7등급으로 골프장 증설 시의 3∼4등급보다 오히려 더 높은 등급임. 또한 일부 주택이 골프장 경계와 10m 이내에 위치하게 돼 타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고양정수장이 직선거리로 294m 지점에 위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및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황산을 골프장 증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국토부의 수도권 관리계획 승인 조건과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위배 되며,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골프장 증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고양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음. ○ 한편,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장의 장기미집행시설 보고에 앞서 2023년 10월 23일 해당 체육시설(골프장)의 고양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음. ○ 이에, 금번 고양시장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장에게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에 의해 확장된 면적 증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된 산황동 424-10번지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중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에 의해 변경 결정되어 확장되었지만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 전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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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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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