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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 번호 73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문화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2-17
발의 의원 김미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2-17
보고일 상정일 2025-02-17
처리일 2025-0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2-20
보고일 상정일 2025-02-20
처리일 2025-0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2-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주문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고양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격증을 대여·도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와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 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3조 5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7.86%(2,399억 원)에 불과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 되는 측면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 경험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는 실정임. 
  ○ 이에 고양시의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 개정
 법률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주문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고양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자격증을 대여·도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영리와 이윤추구만을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 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3조 5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7.86%(2,399억 원)에 불과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에 있음. 
  ○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 되는 측면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 경험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는 실정임. 
  ○ 이에 고양시의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 개정
 법률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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