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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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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5. [4]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7.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8.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9.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10. [7]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8]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9]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3. [10]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1]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12]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3]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4. [3]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영훈 의원 대표발의)(이영훈·고부미·고은정·김경희·김완규·우영택·이윤승 의원 외 1명 발의)
  5. [4]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7.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시장 제출)
  8.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9.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시장 제출)
  10. [7]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경희·김영식·김완규·김필례·김혜련·우영택·유선종·윤용석·임형성 의원 발의)
  11. [8]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고부미·김필례·선재길·우영택·이영휘·임형성·장제환 의원 외 2명 발의)
  12. [9]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3. [10]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1]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15. [12]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강주내·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윤승·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16. [13]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용 제1부시장께서는 킨텍스 이사회 참석,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고양문화원 행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효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종국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일정 조정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님들께서는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6차 회의를 오늘 오후에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12월 19일 임형성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2월 20일 우영택 부의장님께서는 전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 방송기자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안보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안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준 의원 대표발의)(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홍두·김혜련·김효금·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시 의회역할 강화와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례회 집회일 변경 및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 필요성에 의해 연간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7일에서 매년 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고, 고양시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이는 100만 대도시 진입 후 늘어나는 민원과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상시적인 의회운영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연간 90일 이내로 정한 회의일수를 연간 100일 이내로 추가 확대함은 바람직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7일에서 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는 것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결산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익년도 본예산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본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또는 처리요구사항이 다음연도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못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제2차 정례회 후 이어지는 정리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과 운영 등 하반기에 집중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영훈 의원 대표발의)(이영훈·고부미·고은정·김경희·김완규·우영택·이윤승 의원 외 1명 발의) 
[4]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시장 제출) 
[6]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제4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2017년 3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결과,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충족 시 분구를 실시하고,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조정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용인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행정안전부에 용역결과의 이행을 촉구하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거주 조건 및 임기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의 자격 없는 자를 지방의회 의원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또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 사항을 추가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사과정에서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건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덕양구 선유동 520-7번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외 게이트볼장의 부지(국유지)를 매입하고, 지역 주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에 지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선유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건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건으로서 취득재산은 건물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4,500㎡이며, 취득가액은 206억 5,200만 원으로 도서관(복합문화센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흥지구는 그동안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도서문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공공도서관(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동의(안)-원흥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경희·김영식·김완규·김필례·김혜련·우영택·유선종·윤용석·임형성 의원 발의) 
[8]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고부미·김필례·선재길·우영택·이영휘·임형성·장제환 의원 외 2명 발의) 
[9]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고양시의 미세먼지 수치는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고양시의회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성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개최 소집요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군에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과 상위법을 근거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최하는 2018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자체로 확보한 주차장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확충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3개 부지의 155,576㎡에 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8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서 비영리목적으로 방문객에게 주차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대부료 면제 동의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에 의거 상위 법률의 위임내용 등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사항, 건축물의 경관 심의·자문 대상,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12]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강주내·고부미·김경희·김운남·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윤승·이영휘·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13]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사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생애 주기별 전문성을 가지고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분화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명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부위원장이신 고종국 의원님을 비롯한 김완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2억 9,500만 원보다 405억 5,900만 원(1.98%)이 증액된 2조 888억 5,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061억 1,600만 원보다 485억 7,400만 원(3.02%) 증액된 1조 6,546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21억 7,900만 원보다 8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4,341억 6,400만 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 없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중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계속비사업 중 ‘신관1층 구내매점 환경개선공사’와 명시이월사업 중 ‘고양시청 신관의 내·외부 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고양시의회는 하나의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청 신관’으로 명시되고 알려져 시민들께서 의회 방문 시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아 ‘고양시청 신관’이라는 명칭을 리모델링 공사 시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고양시의회’로, 각 의원실은 ‘고양시의회 의원회관’으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쾌적한 환경 속에서 회의하고, 연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종국 부위원장님, 김완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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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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