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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8
의안 번호 68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일산동구보건소장) 발의일 2017-12-0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처리일 2017-12-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7-12-12
보고일 상정일 2017-12-18
처리일 2017-12-1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
   나.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일산동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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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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