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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8
의안 번호 68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발의일 2017-12-0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처리일 2017-12-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7-12-12
보고일 상정일 2017-12-18
처리일 2017-12-1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경관계획의 내용 및 공청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8.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가. 개정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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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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