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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8
의안 번호 69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완규 의원 발의일 2017-12-08
발의 의원 우영택 고부미 김완규 김필례 선재길 이영휘 임형성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처리일 2017-12-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7-12-12
보고일 상정일 2017-12-18
처리일 2017-12-1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개정함.
  나. 시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구입토록 함.(안 제7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김완규·고부미·김필례·선재길·우영택·이영휘·임형성·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완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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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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