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문구 등을 정비하고, 고양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6조제4항). 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함(안 제32조제6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