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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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4 | ||
처리일 | 2024-09-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9-06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6 | ||
처리일 | 2024-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9-06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벽제수질복원센터는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계획수질 대비 고농도 하수유입 및 유입하수량의 증가로 처리 한계에 다다른 환경기초시설로써,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2030년)까지 3단계(9,000톤/일) 증설을 신속히 추진하여 향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추가 하수유입에 대비 필요 (가동률 : 적정 약 80% ⇒ 현재 약 94%)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30이나, 2028년 조기준공 목표 ○ 벽제 3단계 증설사업에 대한 전문기관(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을 정부고시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득하였으며,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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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