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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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문재호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문재호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문재호 안중돈 이해림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지어지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환기설비가 설치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등 환기설비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환기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수준의 권고만 이뤄지고 있음. ○ 특히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고양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5조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내공기질 저하 및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고 및 검사 대상 범위를 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改修) 및 보수(補修) 사용자 등도 포함해 그 대상을 확대함(안 제8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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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