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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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김학영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학영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김학영 김해련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차양 및 비가림시설은 학생들의 교내 이동 시 직사광선과 비를 막아주는 편의시설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일부의 무분별한 설치로 일선 학교와 관리 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어왔음.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조례 정비로 이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포함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조항 신설(안 별표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의 근거 조항 신설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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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