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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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고덕희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덕희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고덕희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특례시는 인근에 발전소가 없어서 장거리 송배전을 통해 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집약적으로 소모하고, 막대한 열을 발생시켜 그 열을 배출하기 위한 공조시스템이 다량으로 가동되는 등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임. ○ 특히 고양특례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시 서버공간을 최대화하고,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최소화해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기업의 건축비 부담을 낮춰주는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규제가 가장 약함. ○ 향후 늘어나는 개발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을 고려할 때 고양특례시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에서 데이터센터 설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7).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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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