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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3
의안 번호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발의일 2015-03-10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5-03-12
보고일 상정일 2015-03-20
처리일 2015-03-20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3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지방재정법」
     개정·시행(‘14.5.28, ’14.11.29.)에 따른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의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 개최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사업명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항)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마이스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8. 마이스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9. 마이스 관광 활성화 지원 
    10. 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나.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조항 추가 및 제휴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함 (안 제4조제2항)
     -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제휴 기관 :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 관련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다.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신설)
     - 목적: 시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대상자: 고양시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
     - 방법: 마이스산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 위탁
     - 예산지원 및 범위: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 부담, 임차료, 강사료, 인건비, 홍보비 등
  라.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6조 신설)
     - 마이스관광 활성화 사업 : 공모사업, 마이스 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 카드 개발 및 운영, 순환 버스 운영 등
     - 방법 : 전문기관 위탁 및 민간사업자 보조금 지급   
  마.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조항 수정
      (안 제10조 제2항 수정)
     -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해촉 사유를 명시함 (안 제13조 신설)
  사.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시기 및 요건을 명시함. (제14조 신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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