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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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3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 발의일 | 2015-03-10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5-03-12 |
보고일 | 상정일 | 2015-03-20 | ||
처리일 | 2015-03-20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3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개정이유 ○ 시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지방재정법」 개정·시행(‘14.5.28, ’14.11.29.)에 따른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의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 개최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사업명을 추가함 (안 제4조제1항)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마이스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8. 마이스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9. 마이스 관광 활성화 지원 10. 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나.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조항 추가 및 제휴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함 (안 제4조제2항) -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제휴 기관 :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 관련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다.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목적과 대상, 방법 등을 명시함 (안 제5조 신설) - 목적: 시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대상자: 고양시민, 시에 사업체를 둔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 - 방법: 마이스산업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 위탁 - 예산지원 및 범위: 예산의 일부 혹은 전부 부담, 임차료, 강사료, 인건비, 홍보비 등 라. 마이스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6조 신설) - 마이스관광 활성화 사업 : 공모사업, 마이스 관광객 체류 활성화 사업, 마이스 카드 개발 및 운영, 순환 버스 운영 등 - 방법 : 전문기관 위탁 및 민간사업자 보조금 지급 마.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조항 수정 (안 제10조 제2항 수정) -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바.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해촉 사유를 명시함 (안 제13조 신설) 사. 고양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시기 및 요건을 명시함. (제14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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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