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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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환경친화사업소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환경친화사업소장) | 발의일 | 2018-04-23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8-04-26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2 | ||
처리일 | 2018-05-02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도시화에 따른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구체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및 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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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