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홈으로

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대수 9 회기 278
의안 번호 342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발의일 2023-10-17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1-22
보고일 2023-11-22 상정일 2023-11-22
처리일 2023-11-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3-11-14
보고일 2023-11-21 상정일 2023-11-21
처리일 2023-11-2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전국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세종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23. 7. 20.)을 각 지방지치단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치 요청.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재난 ‧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