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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57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 현실과 위임법규와의 일치 등을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관리대상이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함.(안 별표 1)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인적자원담당관)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가. 개정이유
  ○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업무추진 현실과       위임법규와의 일치 등을 통해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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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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