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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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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4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8.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9. [7]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0.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2차 변경)-
  11.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2.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13. [9]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
  14. [10]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 [11]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16. [12]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3]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4]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5]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6]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3.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24. [19]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6. [21]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2]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3]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9. [24]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0. [25]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6]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2. [27]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9]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0]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1]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2]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3]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9. [34]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5]『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1. [36]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37]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3. [38]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영훈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시장 제출)
  8. [7]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2차 변경)-(시장 제출)
  9.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행신배드민턴장 증축-(시장 제출)
  10. [9]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12. [11]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경태·김경희·김운남·김효금·원용희·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3. [12]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8. [1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경희·고은정·윤용석·김효금 의원 외 1명 발의)
  19. [1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장 제출)
  20. [19]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21]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5. [24]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25]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8. [27]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9]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이규열·원용희·윤용석·장제환·이영훈·박상준·고종국·김홍두·박시동 의원 발의)
  31. [30]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31]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2]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3]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5. [34]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5]『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7. [36]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37]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선재길 의원 외 13명 발의)
  39. [38]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규열 의원 대표발의)(이규열·원용희·고부미·김필례·김홍두·박시동·김완규·이영휘·박상준·우영택·임형성·유선종·이영훈·김미현 의원 외 4명 발의)

(11시36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순 제2부시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신병치료 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 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결의안 등 6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7건과 9월 4일 이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9월 14일 선재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총 38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미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효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신축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영훈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1시40분)

○의장 소영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하고 김홍두 의원님의 찬성으로 2017년 9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제안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시장 제출) 
[7]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2차 변경)-(시장 제출) 
[8]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행신배드민턴장 증축-(시장 제출) 
[9]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11시43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행신배드민턴장 증축-, 제9항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 제10항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맞춤형복지팀 신설 지침과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 기준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88명에서 2,660명으로 72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6급 이하로 현행 2,397명에서 2,469명으로 72명이 증원되는 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거주 공간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을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반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할구역과 오류·중복·누락 지번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관리대상이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금번 조례에 상위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임신·육아 등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장기재직휴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어 금번 제215회(임시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서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 등 방문차량 증가로 인근주택가 등에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고양동 266번지 등 3필지 852㎡를 15억 8,052만 3천 원에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시의 공유재산 증가와 주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2차 변경)- 건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제20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 의결을 받은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 2차 변경 건으로 그동안 2차례의 주민설명회 시 󰡒시설 및 면적 확보󰡓 등 주민들이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 커뮤니티 센터 면적을 늘려 내유동 지역 내 부족한 문화, 복지, 보육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 내유동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행신배드민턴장 증축-건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기존의 행신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코트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어 450㎡ 규모(코트 3면)를 추가적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덕양구 지역의 소방 수요 충족을 위해 고양소방서 및 관산동 주민센터 내 관산119지역대 증축을 위한 토지(시유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덕양구 내 시유지 활용을 통한 소방시설 확보로 지역주민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213회(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금번 제215회(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각종 범죄예방 활동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요건 및 역할,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4조~제10조), 이 조례안은 경기북부 내 의정부시와 파주시 등 9개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제3조 중 관계법령상 모호한 단어와 의미를 삭제하고, 제4조 중 제2호, 제3호는 자원봉사단체 등록기준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제5조제2항과 제6조 및 제7조는 시민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제8조의 각 호는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내유동 커뮤니티 센터」신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행신 배드민턴장 증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경태·김경희·김운남·김효금·원용희·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2]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5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제12항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과 주변국들의 화훼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국내 화훼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화훼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고양시에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과 고양시의 화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화훼산업 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화훼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고양화훼산업 특구를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지로 선정하여 고양시 화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매년 12월에 고시하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매년 9월로 조정하여 다음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장 및 출자기관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생활임금의 확대 적용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 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에 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자율성과 활동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및 경비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금 사용용도 및 정산보고, 환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조성 대상지역, 조성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고 관련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정비 대상 조례로 지적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7조제1호의 편의용품 비치·제공과 안 제17조제4호의 시장지시사항 이행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2호 개별기준의 근거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고 관련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미래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IT,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국한되었던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및 기업지원 분야까지 확대하고, 확장된 사업영역에 맞게 업무위탁 대상을 조정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 및 지도·감독 규정 정비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출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미현·김경희·고은정·윤용석·김효금 의원 외 1명 발의) 
[1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장 제출) 
[19]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4]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19항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21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24항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25항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7항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세대기준을 20세대에서 10세대로 하향 조정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시의회의 반영 요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법적 의무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중부대학교 주변의 무질서한 대학촌 형성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문화, 교육 등이 어우러진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대상지 내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였고, 집단취락지구 내 기존 현황건축물을 존치하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 처리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기준을 정하여 장수명 주택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을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으로 구분,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및 100분의 105로 완화 적용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법」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제1항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상의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방안 등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컨설팅 사례 및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기준 마련과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소폭 상향조정하고 새로이 신설된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담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과 각종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규정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같은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고양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당초 기금 지출계획의 2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금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원당 5, 6, 7구역의 원당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일몰제 및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당 5, 6, 7구역의 지구 제척에 따라 원당 1, 2, 4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의해 순부담률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구역별 약 1%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위 변경사항 등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기간보다 2년이 단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에게도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기간인 5년 이내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 재정지원사업 일환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택시쉼터의 위치 및 택시쉼터의 사용자, 택시쉼터의 위탁운영, 택시쉼터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면제 대상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와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수원, 성남, 부천 등 주요 도시와 같이 고양시 모든 지역을 구경별 정액제로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이며, 또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서 추가로 공기업, 공공 목적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 포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및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규정 삭제,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산정기준과 요금인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 시점이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당초 추가분만 부과하던 규정을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변경하여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 고의적인 용도변경 등에 의한 불합리한 원인자부담금 경감 납부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율을 현재 56%에서 3년에 걸쳐 2020년까지 83%까지 인상을 제시하였고, 분뇨(18L당)와 정화조 오니(750L당) 수수료로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1L당으로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부응, 2011년 7월 이후 6년 이상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동결로 대표적인 3D업종인 해당업체의 재정압박 등 경영난이 악화된 시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다수 단독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정화조(2,000L)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현 의원 대표발의)(김미현·이규열·원용희·윤용석·장제환·이영훈·박상준·고종국·김홍두·박시동 의원 발의) 
[30]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4]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6]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27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4항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36항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위기로까지 확산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셋째자녀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합계출산율을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전국 1.172명, 경기도 1.194명, 고양시 1.071명으로 전국과 경기도보다 고양시 합계출산율이 낮아 출산장려 대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방안에 따른 고양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안 제4조 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첫째아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둘째아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중략)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재직여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하였으나 우리 시에 맞는 센터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 민간 위탁운영 중인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16년 10월 20일에 의결한 2017년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에 추가적으로 고양문화재단에 출연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과 2013년 6월 28일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출연금추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개정되어 그동안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장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단 부서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집행과 문화재단의 세금 및 예산집행의 자문을 맡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역할부재의 문제점 등을 집중하여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고양문화재단에 대책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된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를 담당한 고양문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둘째, 고양문화재단 관리감독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 셋째, 자문 세무사 및 회계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방안, 넷째,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와의 상담 시 대응방법 등의 문제점 파악, 다섯째, 납부세액 외 가산금 및 가산세의 철저한 회수방안 등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고양관광특구, 행주산성, 어린이박물관 등 고양시 관광중심 지역에서 인력거를 운영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고양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선재길 의원 외 13명 발의) 

(12시3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4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준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8,374억 5,300만 원 대비 11.5%인 2,108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조 482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17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조 6,061억 1,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79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421억 7,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라이브 콘텐츠 크리에이팅 고양TV 스튜디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 4억 702만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무려 11.47%인 2,108억 4,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는 2017년도 세수추계의 신중함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어 연중 시의적절하게 사업추진이 되었어야 하나 3/4분기 말 9월 중순에 신규 투자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염려됨을 지적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자료에 의하면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4%인 2,539억 5,100만 원으로 회계별 불용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잔액’,‘보조금 집행 잔액’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큰 폭으로 증액 요구된 본 사업들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민이 갈망하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돼 주민행복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미 용역이 진행되었어야 하나 재원 여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되었다고 판단되나 이 부분에 대하여도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효금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 김영식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선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선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6일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고양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및 간사 수당이 한 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지원에 관한 기준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직능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며 고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뒤늦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소영환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표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립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기립과 무기명표결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님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립투표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기명표결 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28명 중 기립투표 방법에 찬성 2명, 무기명투표 방법에 찬성 21명이므로 투표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이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방청객, 기자분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기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운남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사무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한 장의 용지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운남 의원님과 박상준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조정안을 낸 것에 대한 찬성표가 수정안에 동그라미 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엑스,)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의장 소영환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백기현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좌석 배석 순입니다.
  먼저 강주내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우영택 부의장님, 선재길 의원님, 소영환 의장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김운남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원님들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29명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 2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규열 의원 대표발의)(이규열·원용희·고부미·김필례·김홍두·박시동·김완규·이영휘·박상준·우영택·임형성·유선종·이영훈·김미현 의원 외 4명 발의) 

(13시13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 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며,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17일 까지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각각의 협약서, 합의서 작성의 문제점과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사실여부에 관한 사항, 행정적 절차 업무처리의 과오나 실책, 기부채납 불응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리 미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요진개발(주)와의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서명한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경태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다룬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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