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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59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양시 내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제4항) 
   나.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양시 모든 지역에서 구경별 정액제로 동일하게 정비함.(안 별표 1)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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