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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59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 준공 이후 오수발생량이 많은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오수 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며,
  ○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청소요금의 부과기준을 1ℓ로 단일화하고, 현행 56%인 요금 현실화율을 3년에 걸쳐 83%까지 인상하여 최근 6년간 청소요금의 동결에 따른 대표적인 3D업종인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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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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