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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60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여성가족국장)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교육”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9조제1항)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여성가족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가.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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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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