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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58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지출 정산체계와 수익금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정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9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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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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