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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579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역
  ○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덕양구 고양동 30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근 빌라, 주택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고양동 26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임.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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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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