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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5
의안 번호 59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발의일 2017-08-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9-14
처리일 2017-09-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7-08-29
보고일 상정일 2017-09-06
처리일 2017-09-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9-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기준을 정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완화 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가. 개정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기준을 정하여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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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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