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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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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2 | |
의안 번호 | 55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정판오 | 발의일 | 2020-04-23 | |
발의 의원 | 김서현 박현경 정판오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5-08 | ||
처리일 | 2020-05-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0-04-27 |
보고일 | 상정일 | 2020-05-06 | ||
처리일 | 2020-05-0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5-1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시 관내에 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중기 주차공간인 건설기계 주기장이 부족하여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주기장을 확보한 건설기계사업자도 주기장이 멀거나 이용이 불편할 경우에는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세워 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2015. 8. 11.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장 등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음.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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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3. 정판오·김서현·박현경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2020. 4. 27. 다. 상정일자: 2020. 5. 6.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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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