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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42
의안 번호 55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정판오 발의일 2020-04-23
발의 의원 김서현 박현경 정판오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0-05-08
처리일 2020-05-0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0-04-27
보고일 상정일 2020-05-06
처리일 2020-05-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4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0-05-11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시 관내에 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중기 주차공간인 건설기계 주기장이 부족하여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주기장을 확보한 건설기계사업자도 주기장이 멀거나 이용이 불편할 경우에는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세워 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2015. 8. 11.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장 등이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음.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3. 정판오·김서현·박현경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2020. 4. 27.
 다. 상정일자: 2020. 5. 6.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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