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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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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7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30 | ||
처리일 | 2021-11-3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적ㆍ획일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결격 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호). 나. 피한정후견인 용어 삭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1항제8호). 다. 위원의 지급 수당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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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1. 3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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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