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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 번호 1078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발의일 2021-11-1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12-15
처리일 2021-12-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1-11-19
보고일 상정일 2021-11-30
처리일 2021-11-30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12-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적ㆍ획일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결격 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호).
  나. 피한정후견인 용어 삭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1항제8호).
  다. 위원의 지급 수당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1. 3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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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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