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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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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7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30 | ||
처리일 | 2021-11-3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선정의 방법 등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추천단체의 범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보조금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등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이 가능한 단체의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및 수행배제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아직 훈령, 지침 등에서 미규정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9호).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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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1. 3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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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