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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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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11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심홍순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김효금 심홍순 장상화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30 | ||
처리일 | 2021-11-3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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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심홍순·김효금·장상화 의원 (찬성의원: 김미수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1. 3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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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