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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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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5 | |
의안 번호 | 1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7-1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2-07-13 |
보고일 | 2022-07-20 | 상정일 | 2022-07-20 | |
처리일 | 2022-07-20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전반적으로 자문하기 위한 부동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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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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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