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홈으로

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대수 9 회기 274
의안 번호 190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발의일 2023-04-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05-04
보고일 2023-05-04 상정일 2023-05-04
처리일 2023-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3-04-25
보고일 2023-05-02 상정일 2023-05-02
처리일 2023-05-02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4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5-0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고양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 결정(변경)으로 도시지역이 변경(증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21.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3. 4. 25.
  다. 상정일자: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5.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가. 제안이유
   ○ 고양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 결정(변경)으로 도시지역이 변경(증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