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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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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8 | |
의안 번호 | 335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3-10-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22 |
보고일 | 2023-11-22 | 상정일 | 2023-11-22 | |
처리일 | 2023-11-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특례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준회원제를 도입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외연을 확장하고, 규약의 용어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운영규약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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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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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