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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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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8 | |
의안 번호 | 342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3-10-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3-11-14 |
보고일 | 2023-11-21 | 상정일 | 2023-11-21 | |
처리일 | 2023-11-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22 |
보고일 | 2023-11-22 | 상정일 | 2023-11-22 | |
처리일 | 2023-11-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2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전국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세종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23. 7. 20.)을 각 지방지치단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치 요청.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재난 ‧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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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17.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3. 11.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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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