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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대수 9 회기 278
의안 번호 342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발의일 2023-10-1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1-22
보고일 2023-11-22 상정일 2023-11-22
처리일 2023-11-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3-11-14
보고일 2023-11-21 상정일 2023-11-21
처리일 2023-11-2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전국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세종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23. 7. 20.)을 각 지방지치단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치 요청.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재난 ‧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17.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3. 11.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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