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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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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8 | |
의안 번호 | 35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교통국장) | 발의일 | 2023-10-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11-14 |
보고일 | 2023-11-21 | 상정일 | 2023-11-21 | |
처리일 | 2023-11-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22 |
보고일 | 2023-11-22 | 상정일 | 2023-11-22 | |
처리일 | 2023-11-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22 | 공포일 | 2023-12-08 | |
공포 번호 | 2756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자전거 등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 및 편의 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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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17. 고양시장(교통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1.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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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