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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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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3 | |
의안 번호 | 486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4-04-1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 풍동2지구 4블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로 도시지역이 증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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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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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