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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공익감사 청구의 건(고양시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동의의 건
대수 9 회기 292
의안 번호 767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특별위원회위원장 발의일 2025-03-07
발의 의원 임홍열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3-14
보고일 상정일 2025-03-14
처리일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2,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에서는 매년 청사면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양시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기준보다 큰 규모의 청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사면적 신고도 허위로 진행한 적이 있으므로,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청구함.

□ 주요내용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1]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2,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에서는 매년 청사면적을 신고(제출)하도록 해 관리감독하고 있음. 특히 면적초과 시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를 강제하고 있음.
  ○ 우선 고양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고양시청 청사 보유면적을 2019년 12월 18,556㎡, 2020년 12월 18,973㎡, 2021년 6월 18,972㎡로 신고하였고,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모두 보유면적 18,973㎡로 동일하게 신고한 바 있음.
  ○ 그러나 고양시는 2021년 4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에 위치한 줌시티 건물을 신규로 임차하였고, 그 결과 계약서 면적 합계 1,531.8㎡의 청사면적이 증가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기준 청사면적을 그 이전과 동일하게 18,973㎡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한 바 있음.
  ○ 그 이후 고양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에 위치한 백석업무빌딩으로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이전하며, 백석업무빌딩의 1층 홀 로비 공용공간 2,218.14㎡, 3층 홀 로비 공용공간 2,218.14㎡, 6층 업무시설 및 공용공간 2,557.03㎡, 20층 업무시설 및 공용공간 1,568.65㎡ 등 총 8,561.96㎡ 규모의 청사면적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10일 재산관리과가 권용재 고양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2,330.72㎡로 제출하였으나, 2025년 3월 5일 최규진 고양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1,379.86㎡로 제출하며 면적 950.86㎡를 축소하여 제출한 바 있음.
  ○ 이렇게 고양시가 청사면적을 위반하고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현재 2025년도 제1차 추경에서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및 원상복구 사업비 60억 원과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이사용역 및 광고물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편성 후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고양시의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이에 관해 고양시의회에서 오랜 기간 공식 회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여전히 청사면적 기준 위반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2025년 3월 5일 전(前) 재산관리과 한민수 과장은 본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지금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확정본은 아닙니다. 수정본이고요, 계속 아마 수정이 몇 번 더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며 청사면적 산정 결과에 변동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상급 기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니네가 보고한 게 틀렸다.’라고 처분이 떨어지면 저희가 6개월 안에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 된다.”라며 현재의 청사면적 위반에 관한 문제의식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음.
  ○ 이에,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 청사면적 허위 신고 및 총 면적 기준 위반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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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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