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8조).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함(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