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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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김미수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미수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공소자 김미수 김영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 조례 조항을 근거로 협의회 구성, 임원 선출, 사무국 설치, 총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관이 아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변수 등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으로 한정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에서 이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협의회가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추가하고, 업무 외에도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 자치법규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함.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8조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9조로, “설치 및 지원”을 “지원”으로 함(안 제1조). ○ 시장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주관부서에서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외에도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괄 삭제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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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