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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별의안

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김미수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미수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공소자 김미수 김영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 조례 조항을 근거로 협의회 구성, 임원 선출, 사무국 설치, 총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관이 아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변수 등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으로 한정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에서 이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협의회가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추가하고, 업무 외에도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 자치법규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함.
  ○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8조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9조로, “설치 및 지원”을 “지원”으로 함(안 제1조).
  ○ 시장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주관부서에서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외에도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괄 삭제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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