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자치헌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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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3 | |
의안 번호 | 장제환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6140 | 발의일 | 2014-01-28 | |
발의 의원 | 이화우 장제환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4-01-28 |
보고일 | 상정일 | 2014-02-06 | ||
처리일 | 2014-02-06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6대 제18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고양시 주민, 의회, 행정의 자치 3주체는 주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제도화하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시민사회 발전과 공동체를 만들어 ○ 주민자치를 더욱 넓고 깊게 구현하여 질서 있고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고 복지, 민생, 환경, 문화예술, 평화, 인권, 지역경제, 사회통합 등 전 영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주민, 시의회, 시장의 협력 아래 고양시 자치헌장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자치체계를 규정하도록 함. (안 제1조) ○ 자치주체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 역할 및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시행정 민관협력, 자치지원 행정체계 등 자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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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