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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수 7 회기 189
의안 번호 고양시장(감사담당관)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감사담당관) 발의일 2014-10-02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4-10-02
보고일 상정일 2014-10-14
처리일 2014-10-14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훈령인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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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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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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