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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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89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감사담당관)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감사담당관) | 발의일 | 2014-10-02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4-10-02 |
보고일 | 상정일 | 2014-10-14 | ||
처리일 | 2014-10-14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8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훈령인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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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