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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89
의안 번호 박상준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7080 발의일 2014-10-02
발의 의원 김완규 김홍두 박상준 이영훈 임형성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4-10-06
보고일 상정일 2014-10-15
처리일 2014-10-15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양시 총 517단지 중 20년 이상인 단지가 304개 단지로 노후화 단지 비율이 58%가 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 된 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화된 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있는 상황임.
 ○ 이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7.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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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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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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