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홈으로

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수 7 회기 196
의안 번호 고양시장(정책기획담당관)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정책기획담당관) 발의일 2015-08-27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5-09-07
보고일 상정일 2015-09-08
처리일 2015-09-08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학술연구 전문기관인 시정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나.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가 연구원에 연구·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공무원의 파견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5. 예산수반사항 : 1,107,780 천원(2016년)
 ○ 붙임 “비용추계서”참조

6. 입법예고 : 2015. 7. 28. ~ 2015. 8. 17. (20일간) 

7. 부서협의사항 
 ○ 협의기간 : 2015. 7. 30. ∼ 2015. 8. 17.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첨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