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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계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7 회기 197
의안 번호 이윤승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06120 발의일 2015-10-02
발의 의원 강주내 고부미 고은정 권순영 김경희 김완규 김운남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소영환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길용 이영휘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15-10-07
보고일 상정일 2015-10-14
처리일 2015-10-14 처리 결과 계류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7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를 갖추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실현하여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 및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물질, 학교, 영유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급식 식재료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함.(안 제5조)
  마.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
  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고양교육지원청 및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시청 홈페이지,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함.(안 제11조)

"이하생략"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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