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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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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3. [2]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4. [3]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5. [4]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9. [8]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9]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10]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8]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5]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미수·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9. [6]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운남·정판오 의원 외 12명 발의)
  10. [9]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양훈·정판오 의원 외 9명 발의)
  11. [10]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0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00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핵심은 전년 대비 4억 6천 정도의 증액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는 건데, 운영비는 1억 3천 정도라고 치면 되는데 사업비 3억 정도는 어떤 사업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출연금 증액사항은 전략산업 정책기획 홍보부분이 2,500만 원, 기업입주시설 운영이 2억 1,100만 원인데 성사센터에서 임차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많은 증액을 요구해서 저희가 현재 시세 대비 싸게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ICT기업 기술개발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과 특허 및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ICT기업 마케팅 지원에서 IT나 소프트웨어기업 마케팅 홍보 및 전시 참가 지원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콘텐츠 사업 생태계 조사도 2020년 도비 매칭 사업이었던 것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외 웹툰 유통거래 활성화 5천만 원 등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임차료 2억, 홍보마케팅 6천, 그 정도네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기술개발 5천, 나머지는 개별사업들이고?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임차료 증액은, 임차기간이 만료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만료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임차한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주인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있었는데 그 후 임대주께서 시설을 정비하면서 금액을 올려달다는 요구사항이 큽니다. 
박시동 위원  그것은 새로 바뀐 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연구조사 비용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5천만 원입니다. 
김종민 위원  이번에 증액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전에는 시제품제작 연구비가 2억 5천이었는데 3억으로 증액하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산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떤 사업내용을 조사하는지 5천만 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실래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저희가 인증하는 게 특허나 소프트웨어 초기 상용화지원 사업 등 여러 개의 사업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획득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초기 상용화지원이라고 해서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IT소프트 기술이 내장된 제품의 생산 전 단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지원은 1억입니다.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국내 특허 및 인증획득을 지원합니다. 
김종민 위원  이렇게 5천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이라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사용 계획에 보시면 성과급 1억 6천만 원이 경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매년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누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른 직원들 성과급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니까 왜 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경상비에 들어갔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성과급은 인건비가 아니라 경상비로 산입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 지침에 따랐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우리 시 집행부는 성과급을 인건비에 넣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어디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구분을 어떻게 해 주느냐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성과급은 기본급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본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안 들어가는 거지요. 1년 성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등급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는 율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년 변동 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것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집행부 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분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직원들이 그만두면 새로 채용해서 일이 성과가 날 수 있게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채워주지를 않는 거지요. 
  지금 고양시에서 합동채용을 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잘못하면 6개월, 7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쪽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팀장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건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은 자유잖아요. 더 좋은 데를 찾는 게 이상적인 가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두게 되면 빨리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1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701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증해 줄 때 최종 손실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최종 손실률은 1년 단위로 해서 나오나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률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을 검토해서 그 손실률 금액을 확정한 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손실률에서는 순위가 어느 정도 돼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이번에 저희가 손실로 받는 게 8,9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가장 많은 곳은 부천으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군에서 보면 저희가 두 번째로 손실률이 높습니다. 1위는 부천시로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8,900, 그 다음 파주시가 8,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손실률이라고 해서 비율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나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나간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금 2위라고 하면 어쨌든 보증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지금 보증된 게 2016년도 1차 협약의 5차분입니다. 그쪽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높은 것은 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보증한 업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차 협약 당시에는 76개 업체를 보증했고 2차 때는 92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전율이 높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는 몇 개 기업이나 돼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19, 20년도는 총 41개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보증을 해 주고 그 회사의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 1차, 2차 협약 당시에는 선지원 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바꿔서 이제는 선출연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내면 경기도가 2억을 내고 이제는 그에 따른 10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억에 대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고양시에서 지원한 업체가 90몇 개에 얼마를 지원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게 어찌 보면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보전해 주고 도에서 보전해 주니까 도덕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 업체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출연금은 실제로 보증보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다급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업체를 만나서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시에 계속 상주하고 사업할 업체라면 시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정도, 실제 우리 손실률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이후에 받을 사람들이 또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신용도를 좀 높이자라는 이런 공감하는 의사소통이 있어야지 책임감도 강해지고 또 시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3차 협약까지 왔습니다. 1차 협약과 2차 협약은 손실률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3차 협약부터는 저희가 2억을 선출자해서 지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률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은행대출이 어렵거나 할 경우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 보증을 받은 업체가 갚지 못할 경우 손실률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실제로 보증보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증나간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억 나간 것에 대해 출연금이 없어지면 또 출연하고, 이렇게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윤용석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기업체들을 돕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하고 기업이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더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사업체도 행정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고양시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이고 그 도움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시는 또 그러한 업체들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주고 ‘되든 말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의미를 못 두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윈-윈을 위해서 의사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이라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받으신 기존 기업이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그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시는 건지…….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1개 기업에 보통 5년간 5억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번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원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조현숙 위원  그 한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눠서 하는 거군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은 지원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손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곳은 배제를 시키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이것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조현숙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은 선정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래서 그 지원절차가 1억 이하일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상담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특례보증 심사를 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담과 서류 접수, 평가위원회 특례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이런 절차를 밟고 이런 절차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업체를 발굴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 저는 사전설명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설명하셨어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 시군은 무슨 이유입니까? 거기에는 콘텐츠기업이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 자율참여이기 때문에 시군에 이런 지원 대상 업체가 없다면 굳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종민 위원  고양시에 있는 콘텐츠기업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김종민 위원  대표적으로 우수한 기업은 어떤 분야가 우수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콘텐츠기업은 여러 종류입니다.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 여러 개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특정하게 어떤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종민 위원  영화, 애니메이션,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김종민 위원  그래도 뭐 알고 계시는 기업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GIFC 같은 경우에는 박찬옥 감독이 입주해 있고 영화영상 관련한 10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싸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브로멕스타워 등에 각종 기업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고양시 어느 한 건물에 이런 콘텐츠기업이 입주해서 한쪽으로 집적화된 곳이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민간에도 있고 공공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해 자료로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어느 업체가 있으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어느 기업이 고양시에 있는지 파악 좀 하고 싶고 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2호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송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702호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중에 총 37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이 기금에서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2년 2월 1일자 시 승격되기 이전부터 도농복합시였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시는 일반 시 1천만 원과 달리 5천만 원씩 그때부터 출연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적재가 됐고 그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지원받았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농업인은 이자는 몇 프로로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은 연리 1%이고요, 유통시설자금도 마찬가지로 연리 1%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몇 개 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로 어떤 품목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면 1년 단기성 농업경영자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기간을 주고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1%짜리로서 금년도에 23농가에 지원을 해 줬고, 또 하나는 유통생산시설자금이라고 해서 시설부분인 하우스를 짓는다거나 이런 자금으로 16억 원에 17농가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출연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고양시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우선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은 모든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채소도 되고 주요 품목인 화훼도 되고, 
김종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양 산업이 있고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타 시군과 경쟁력 있게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해당 농업 품목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꽃은 사양 산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오래 전부터 우리 고양시는 원예시설이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고 일산열무가 채소는 대표이고 또 일산열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화훼는 주품종이면서 체험을 통한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딸기나 이런 부분이 주생산이 아닌가? 또 요즘에 와서 아래 지방에서 많이 키우던 사과나 이런 과일종류도 가평이나 한수이북지역으로 점점 전환이 되면서 저희 관내도 과수품목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농업인구가 줄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기후온난화 때문에 새삼스럽게 중요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3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703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이후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를 대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 하면 꽃박람회, 호수공원이 중요한 이미지로 정립되어 있고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꽃을 많이 생산해서 꽃의 도시가 아니고 꽃박람회 때문에 아마 꽃의 도시로 더 이미지가 각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우리가 몇 번 꽃박람회를 열었다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13회입니다. 
윤용석 위원  13회를 열었는데 2019년도에 조금 변화를 봤고 그 이전까지는 쭉 같은 맥락으로 꽃박람회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꽃박람회가 큰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 중 두 가지를 보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보면 꽃박람회가 호수공원과 꽃박람회장 주변에서만 하는 것은 식상하다. 그래서 제가 몇몇 모니터링을 해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가보면 맨날 똑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장소에 국한됐기 때문에 그래요. 꽃박람회에서 노력해서 세계적인 꽃도 전시하고 매번 다채롭게 변화는 하지만 그 장소가 거기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새롭다. 아, 굉장하다.’ 이런 느낌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원당동에 체험을 위한 화훼단지로 유도를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진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앞으로 이 하드웨어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것이 큰 숙제예요.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꽃박람회는 늘 그렇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안 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꽃박람회는 가면 늘 새로워.’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탈피해서 원당동 화훼단지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거기와 연관된 공릉천과 그 주변으로 확대한다든가 또 거기에 교외선이 있는데 지금은 폐선이 됐지만 그 교외선 철로를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꽃과 연관된, 꽃박람회에 가면 뭔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의식을 줄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꼭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또 하나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꽃박람회를 개최할 때 외에는 꽃박람회의 존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꽃의 도시가 되려면 시민들이 꽃을 사랑하고 꽃이 무엇이다 그리고 적어도 집에 꽃이든 무엇이든 하나 이상씩 재배하는 가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의 도시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꽃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꽃을 정말 사랑해, 우리 고양시의 꽃의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꽃도 길러.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꽃박람회 구경 오세요. 우리 고양시에 오세요. 꽃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연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집에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럴 때 꽃박람회가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 시기에 맞는 꽃재배나 꽃가꾸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베란다에 작은 정원은 이렇게 꾸미고 거실에 있는 실내식물이 우리 건강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공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꽃박람회를 딱 치면 꽃의 도시에 사는 우리 고양시민들은 꽃에 대한 박사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지인들에게 ‘건조해? 아이들이 비염 때문에 고생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해? 그러면 거실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길러봐. 이런 꽃을 해봐. 베란다가 너무 무미건조해? 그러면 베란다에 한 평짜리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봐’ 그런데 그 지식은 다 어디에서 와요? 꽃박람회에 들어가니까 다 있는 거야.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키워준 꽃박람회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이 돼야 된다. 이러한 기능들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매년 한 번씩 치르는 꽃박람회에만 너무 몰두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꽃박람회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확실한 변화를 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꽃박람회가 시민들과 함께 가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민들은 꽃의 박사다, 이런 것을 어디에서 제공해 주느냐? 꽃박람회에서.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 꼭 본 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돼야 앞으로 꽃박람회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출연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유념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또 조언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꽃박람회재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깊은 토론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망라해서 앞으로 그런 행사는 어떤 것이 제시돼야 되는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구구절절 와 닿습니다.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그리고 계획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도 사업경비는 얼마를 지원받으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 4천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었는데요, 꽃박람회를 미개최하는 바람에 그것을 반납하고 현재는 2억 9천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꽃박람회가 1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반납하고 가을꽃축제는 축소를 했지만 변형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2억 9천만 원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13억 정도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억 얼마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꽃박람회를 개최도 못 했는데 왜 늘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꽃박람회에 방문했을 때 자본금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 꽃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꽃박람회에서 운용될 수 있는 비용들이 출연금하고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사업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수익하고 현재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요청한 대로 출연금은 인건비나 경비를 차지하게 되고요, 꽃박람회와 가을꽃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익과 현재 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자본금을 믹스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다 쓰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상한 것에 의하면 사업수익을 더해서 봤을 때 한 15억 정도 쓰게 되고요, 나머지 38억 정도는 내년도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60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그것을 내년도에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5억 정도 쓰고, 그래서 한 2023년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 화훼 수출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현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모란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웬만큼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자본금을 이렇게 축소시키면서 자꾸 쓰는 것보다는 그 자본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실질적으로 자본금 60억이 있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그 돈을 굳이 잡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같이 활용하고 그것이 소진됐을 때는 그때는 출연금으로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60억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60억을 공중에 띄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 자금을 줬다가 또 수익이 나면 거두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모양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랑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근본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우리가 출연 동의안으로 20억을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코로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20억을 예정했고 꽃박람회재단에서 자체 현금으로 수입으로 돌려서 쓴 것도 한 20억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시동 위원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축제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해서 지출로 잡는 것 말고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40억 정도를 시 재원으로 올해 썼어야 돼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냐 적냐에 대한 의견은 둘째치고라도 내년도에 17억 내외를 예상하고 지금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충 봐도 25억의 시비가 투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출연금 17억 외에 사업수입과 잉여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잉여금을 안 쓴다면 그렇게 됩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대충 한 40억 정도 써야 되는데 17억은 출연 동의안으로 올리고 모자란 것은 자본금을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조현숙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본금으로 모아놓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제 기억에도 꽃박람회재단을 처음 만들 때 수백억 정도 자본금을 불려가지고 200억, 300억 정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이 가능한 큰 비전을 가지고 가겠다, 원래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과정 속에서 꽃박람회 비전을 똑바로 정립하라, 어떻게 하면 꽃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고양시 화훼산업의 한 중심에서 꽃박람회재단이 산업의 생태계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얘기에 대한 검토 없이 10년 세월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송세월 비슷하게 혁신 없이 낭비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혁신은 아무 고민 없이 그러면 앞으로는 꽃박람회재단을 어떤 비전으로 얼마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지금 토털 예산 규모가 90억 내외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불과 1~2년 전만 해도 100몇 십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90억대로 축소, 또 축소, 또 축소해 가면서 있는 돈을 쓰기도 아까우니까 자본금을 까면서 가라, 이게 어차피 다 우리 시의 돈이에요. 꽃박람회 기본 재산으로 부킹이 되어 있든 출연금으로 부킹이 되어 있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 그냥 우리 돈이에요. 어느 장부에 키핑하느냐의 문제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초에 독립채산 속에서 우뚝 선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그 비전이 뭐가 잘못됐는지 수정을 할 건지 이런 얘기는 하나 없이 지금 갑자기 있는 돈을 까먹고 작년보다 줄이고 또 줄여서 출연금만 대충 주고 말겠다는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넘어갔는데 이제는 못 넘어갈 상황이 스스로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까지 까겠다, 기본 재산까지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그냥 무심하게 툭 던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은 현금이 없지요? 올해까지만 해도 현금 재산 20억을 그냥 당겨 쓴 거 아니에요, 기본 재산 말고 현금 잉여금. 그런데 지금 그것도 5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로 등기상 잡혀있는 기본 재산 말고는 돈이 없는, 속칭 앵꼬 상태 아닙니까. 이게 회사로 치면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예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제 와서 기본재산을 까겠다는 얘기를 아무런 비전이나 중장기적인 얘기 없이 툭 던져 놓으면 ‘그러세요. 자본금을 그냥 까서 2년 연명하세요.’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없이 이 동의안을 해 주면, 이 동의안은 세트입니다. 무슨 세트냐?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자본금은 최소한 30억을 까야 돼요. 내년에 최소한입니다. 전액을 다 까든지, 그렇잖아요? 기본 재산 변경을 30억 정도는 해야 내년에 운영될 것 아니에요?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동의안은 17억 동의안이 아니라 17억 동의 플러스 기본 재산 감액 동의안과 내용상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뭐냐 하면 앞으로 꽃박람회재단을 이렇게 축소된 규모로 연명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또한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이런 것을 툭 던지면 되겠습니까? 
  이 동의안 자체는 형식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본예산 심의 앞두고 다음 회기가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 상임위에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은 이것은 아무 때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꽃박람회의 총예산 규모, 앞으로 가져가야 될 중장기까지는 너무 멀다고 하더라도 총예산 규모는 어디까지 운영할 것이냐? 어떤 비전을 최소한 담을 것이냐? 자본금을 다 까고, 이것은 겨우 연명할 인건비만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을 하나마나지요. 계속 그렇게 2년, 3년씩 돈만 까먹을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 규모에 맞는 적정한 출연금 상한선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7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69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는데 이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이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나 담보가 되지 않는 이런 업체에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가서 접수를 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업체가 영업허가를 낸지 얼마 안 되면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안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는 들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건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로 특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그 기금을 각 31개 시군별, 
조현숙 위원  아, 이것은 경기도에 내는 돈이군요, 분담해서?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례보증 요건은 3개월 이상 자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대출이 되는 것이고요, 신용재단에서는 5등급, 6등급까지는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을 보면 거기에서는 회수율 때문에 신용을 한 단계 업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무래도 재정상태가 안 좋은 영세사업자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보증재단을 통해서 저리의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경기도에 재정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출연금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기업이 융자금 상환 완료 시 보증액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 보증금으로 출연한 것에 상환된 금액까지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5년 치 고양시 내 기업에 대출이 된 금액의 0.1%를 출연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회수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회수가 되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를 들어서 저희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해서 그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 매년 출연되고 있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한 경기도로부터 출연이 돼서 그 기금으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지 대위변제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2019년 보증공급 현황이 31개 기업에 34억 원인데, 2020년 9월에는 55개 기업에 73억, 이것은 한 해에 55개 기업에 73억이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1년에 경기도에서 총 1,725개 업체에 370억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559개 업체에 670억 대출이 이루어진 거지요, 경기도 대출이. 
윤용석 위원  670억이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봐요? 한 번 보증을 받은 사람은 또 추가로 받지는 못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저희는 상환 후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2021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21년도는 경기도 전체 5년 치 목표치가 1,725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600개 정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은 힘드신 분들이나 영세하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발을 들여놓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문턱을 낮춰달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특례보증은 2019년도까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만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도소매업도 자격이 되는 모든 기업에 문호를 개방했고요, 저희가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3등급에서 4등급의 신용자들만 특례보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상공인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기업 특례보증도 그 단계가 1개 내지 2개 단계 뒤로 늦춰지게끔 협의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7등급, 8등급까지는, 신용불량자가 8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보 직전에 있는 7등급까지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이, 대위변제율이 경기도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 10.78%인데 저희가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가 넘어가면 대위변제율을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자체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운남  어렵지 않으면 여기에 안 오거든요. 공감하시지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697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 내 어려운 기업들 중 가능성이 있고 신용이 많이 불량한 업체들을 추천할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고양시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그런 문턱 때문에 신청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추천하는 제도는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대상자가 보증재단을 방문해서 보증재단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해오면 저희가 그 보증재단에 승인을 확인시켜 주면 그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 절차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기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추천을 거꾸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기업들이 있을 때 저희가 지점장이나 그 지점에 심사를 좀 더 세밀히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어려운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미수·김서현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안건을 상정해놓고 한 번도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717호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717호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 과장님께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시에 현지 입주기업은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현재 저희가 9개소 중에서 전출과 폐업을 제외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3개소는 현재 없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6개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례가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현재는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향후에, 
정연우 위원  아니, 지금 일단은……, 왜냐하면 말이 길어지면 오늘 논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호흡을 좀 짧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개 기업의 종류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예컨대 기업의 종류라 함은 신발회사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6개를 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이너웨어, 아웃웨어, 자켓, 점퍼류, 수영복, 여성 란제리, 숙녀화, 미역, 톳 등을 파는 경우, 스포츠 의류 등이 있습니다. ,
정연우 위원  스포츠 의류나 아웃웨어나 어차피 같은 말이지요?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종류가 몇 개쯤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의류 계통하고 음식 계통, 2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의류랑 음식, 의류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는데 음식은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음식은 톳하고 미역을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음식은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하나입니다. 
정연우 위원  음식 하나하고 나머지 5개는 다 아웃웨어, 숙녀화 등등 우리가 의식주에서 ‘의’에 관련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채우석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철학이 제일 많이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노른자 중에 노른자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경제거점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이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지기업의 경제활동이 촉진되는 거랑 평화경제거점도시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남북화해 평화의 무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총 124개 업체가 입주했고 2016년 2월 10일에 폐쇄되면서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에 있는 고양시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평화거점도시로서의 역할과 민선7기 고양시가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첨언을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이 지금 당연히 힘들지요, 개성공단에서 갑자기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 힘든 기업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쉽게 말하면 덜 힘들게 됐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억 하던 것들이 마이너스 10억 정도로 줄었어요. 좀 덜 힘들게 됐는데 그게 평화거점도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평화거점도시가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따로 노는 얘긴데 이것을 자꾸 한데 묶어놓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채우석 의원  개성공단이라 하면 나름대로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정책적으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을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남북 적대적 관계에서는 이 부분을 접근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향후에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개성공단 특구에 만들어져 있던 곳이라고 해서 남북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입주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화경제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지원을 하자는 것은 그분들의 만족도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분들이 현재 시설물이 개성공단에 있고 폐쇄됐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어쨌든 간에 폐업되지 않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질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시 가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경제활동을 꾸준히 계속 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연우 위원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채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쭉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정책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으로 한 거라면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가 6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합의가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고양시가 지원해야 되는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고양시 사업으로 피해를 보신 기업인들에게 우리 고양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아직 어떤 지원을 할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릅니다마는, 결국은 도와주기 위한 조례인데 이것을 왜 고양시가 돕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채우석 의원  사실 개성공업지구의 입주기업이라고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사가 고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공장이 개성공단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왕래를 하면서 본사가 고양시에 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고양시의 입주기업이 원래는 9개였는데 현재 개성공단협동조합에 가입된 것은 9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3개는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데로 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현재 경기도 개성공단협동조합 고양시 부분은 9개 업체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부분들이 전혀 고양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없는 건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현재 소재지를 두고 있고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도 고양시에 들어온 만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조합가입이 9개이면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예산이 잡힌다면 그 대상은 9개입니까, 6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대상은 조례상 6개와 본사를 두고 공장이 바깥에 있어도 그 부분이 지원되니까 6개 플러스로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몇 개예요? 지원할 대상이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6개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에서 우리 쪽으로 지점을 내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본사가 올 수도 있고, 
정연우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본사가 오게 되고 지점을 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 앞으로 오는 것 말고요. 아까 채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오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조합 가입되어 있는 것 중에 대상은 6개만 가능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6개입니다. 
정연우 위원  6개만 대상인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4조와 5조를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정조례가 아니고 제정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실태 조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뭔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8조에도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말도 들어 있고요, 9조에 보면 ‘시장은 관계 공공기관장에게 무엇무엇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책무는 강하게 잡아놓고 정작 해야 되는 실태 조사는 할 수 있고요, 8조 같은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은 노력해야 되고요. 
  이 조례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게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채우석 의원님 발의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시장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무는 강하게 주되 나머지는 느슨하게 주는 거예요? 
채우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강제규정을 뒀던 부분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6조의 실태 조사는 개성공단에 있는 분들이 폐쇄된 상태에서 실태 조사는 기존에 통일부에서 다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통일부의 피해사항을 가져와서 다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조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각 법률에 따라서 강제규정을 둘 수도 있고 임의규정을 둘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두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강제규정이 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력할 수 있다는 표현을 넣은 겁니다. 
정연우 위원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적합한 문장의 맺음일까요? 
채우석 의원  강제규정으로 안 넣을 경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든 지원을 해 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은 사소한 거니까 저는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크게 없지요?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채우석 의원  2019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끝났습니다. 
정연우 위원  한 번 하고 말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지요? 
채우석 의원  예. 한시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장도 없고 2019년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의지를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제가 하나씩 여쭤보고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를 보면, 채우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담은 목적이 이런 정책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기업들을 도와주자,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의 대표는 조금 갸우뚱하지만 일단 넘어가고, 4항 3호는 괜찮아요. 경제 관련 주요 전문가들, 그런데 4호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 기업지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채우석 의원  제가 상임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쨌든 남북교류협력도 쓸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3,200만 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쓸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넣은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의해서 생각해 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들어가서 이 지원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채우석 의원  예. 
정연우 위원  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5항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는 이 지원협의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채우석 의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이라 하면 남북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에 동기부여를 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남북의 흐름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건데 이 지원협의회에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제가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과연 기업지원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제안이유에 입주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과 평화경제거점도시 구축에 이바지함이 어울리지 않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들이 계속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호,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채우석 의원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우석 의원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빼고 추가로 삽입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더 좋은 안을 주시면 수정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고착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누구든 필요하신 분이 있고 전문가가 있다면 넣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제1호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 지금 개성공단에 대기업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6개소도 다 중소기업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정연우 위원  대기업은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정연우 위원  그 6개도 대상이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중복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 하나 더 나은 것을 받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술닥터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어울리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소상공인지원과도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어차피 이 대상 중에 소상공인 대상이 되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소상공인이라기보다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치면,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 3조를 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그거예요. 현재 중소기업이 우리 고양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타의 것들과 이분들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게 좀 더 도움이 된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권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닥터사업에 선정을 하는데 개성공단 부분은 좀 더 우대하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더 우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개성공단 전체 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있는 건데 국책사업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한테 우선권을 주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이게 합당한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지금 있는 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 2개 기업은 벌써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3억, 1억 5천씩 5년 투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기업이 있는데 이 4개 기업은 큰 자본이 들어가는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원마운트 앞에서 기업판매전을 하고 있듯이 거기에 2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얘기한 요지는 어드밴티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6.25참전용사라든지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런 것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의 출발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업지원이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개성공단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특혜가 그렇게 큰 특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연우 위원  특혜의 정도를 떠나서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어드밴티지를 줄 때는 거기에 알맞은 원칙이 있어야 되고 알맞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지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돕겠다는 것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에 대한 근거가 감정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런 제도적인 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6개 남아 있는 기업 중에서 큰 2개의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기업은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1년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4군데에서 기업지원에 특별한 지원을 요청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얘기가 자꾸 도니까 넘어갈게요. 
  8조까지만 하고 다른 분께 질의를 넘기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2조의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철학적인 내용일 수 있어서 제가 채우석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판단하고 여기 2항에 넣으셨나요? 2항에 보면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유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때는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써서 지원하려면 필요하다고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예상하고 여기에 집어넣으셨어요? 
채우석 의원  이 조례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미래를 봤을 때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을 때 기업활동을 하고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기업지원도 있지만 기업인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남북교류에 필요했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는 기업이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 줬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뭔가 또 평화의 무드 속에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류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77억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놓았으니까 이 사업에 맞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교류협력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채우석 의원님은 워낙 행정에 밝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아까 그 말씀대로 여기에 담고 싶으시면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세련된 문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 문장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하고 이것은 약간 문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필요한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으면 뒤에 조항은 필요한 경우에 다 귀속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경우에 부합돼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경우라고 열어놓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채우석 의원  정연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쓰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은 편성돼야 쓸 수 있지만 교류협력기금은 포괄적 기금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사업 예를 들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몇 억을 세운다든지 하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풀예산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기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9조부터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연우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남북협력 조례가 이미 있지요? 이것 말고 다른 조례가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로 2004년도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 조례의 주 요지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평화통일 정책을 시 차원에서 보조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조성된 기금의 예산편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정부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법이 있고 지자체도 다 그게 있는데 사실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기금을 많이 쓰게 되거나 아니면 민간교류에서 보면 지원으로 제3의 통로를 통해서 이용하는 게 통상적인데, 사실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개성공단이 철수되면서 법안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법률로 만들어놓은 거지요. 그러면 지자체는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지원책을 만들어야지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면 개성공단에서 124개 업체가 철수돼서 제가 알기로는 폐업을 해서 완전히 망한 것으로 한 40%는 이미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도 열악하고, 다만 124개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10개라면 적은 업체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폐업을 하고 6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오히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이런 지원을 했었는데 고양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지요. 기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협력기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를 만든 게 조금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 의원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돼서 개성공업지구의 기업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폐쇄된 지 지금 거의 5년 정도 됐지요? 
채우석 의원  2016년 2월 10일에 폐쇄됐으니까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판오 위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 지역에 50년간 사용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이지만 국제계약법상에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용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존재해야 그 사용권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사망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권리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리관계 보전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하고요, 또 제가 최근에 기업일자리 대표들도 많이 만나뵈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성공단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소속 단체로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여건이 안 좋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되 협의회를 잘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조업체는 가동이 안 되는 상태이고, 임금단가가 맞는 곳에서 했다가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그 회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계속 그 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단순하게 돈 몇 푼 줘서 소멸성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떻게 생존해 갈 수 있는가? 이런 활로를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성공단이 다시 개방되면 그대로 자기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으로 크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관계를 찾을 때까지는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협의회가 너무 포괄적이고 조금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더 보강하면 저는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회 구성이나 지원 절차가 좀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 의원  정판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제7조4항에 대해서는 픽스가 아니고 언제든지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담아내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요? 
채우석 의원  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사실 남북정세가 크게 요동칠 때마다 개성공단이 볼모가 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저는 아까 정연우 위원님 말씀처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남북교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존경하는 채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경제거점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의 문제의식에서 이 조례가 출발되었다고 한다면 북한에 많은 경제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양시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서 더 나은 미래를 본다면 더 큰 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제1항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보면 통행 차단이나 사업 중단이 되는 경우 ‘상당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조례 안에 같은 경영정상화 지원에는 1개월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채우석 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기간이 바로 하루이틀 있다가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보통 최소한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한 기업이 1개월 정도 운영을 못 하고 있을 때는 대단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할 때도 음식점 영업정지 10일만 해도 소상공인은 타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문을 닫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1개월을 넣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 많은 결과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과거까지 소급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채우석 의원  2016년도 2월 10일이니까 벌써 1개월이 한참 지났잖아요. 추후에 개성공업지구가 다시 개방이 될 텐데 이 조례는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쫓겨나서 1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할 때는 이것을 근거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 의원  예. 
손동숙 위원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어찌어찌해서 개성공업지구가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북정세를 보면 또 언제 중단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얘긴데, 그러면 1개월 이상 통행차단이나 생산 활동 불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얘긴데, 이 1개월 기간을 두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0조(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경기도의 지역에 소재한 개성공단 현지 입주기업 등의 본사를 시로 이전·유치하기 위하여 시의 전시·판매·물류단지 입주 등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입주기업 중 개성공단 현지 입주기업으로 피해가 있는 경우는 국가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양시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개성공단 현지 입주로 피해를 본 관외 기업본사를 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여기에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오셨지만 지금 관내 기업들조차도 저희가 지원을 제대로 못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따라서 조례안 10조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다루기 전에, 2016년에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권 때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뉴스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골목마다 지역 상가마다 개성에서 생산한 물건을 싸게 팔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북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연관돼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5~6만 원 정도 됐지요? 우리 남한에서는 큰 특혜를 보고 3개 사단을 후방으로 후퇴시키고 어렵게 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도 북핵문제와 이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북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모든 피해는 기업들이 보고 있고, 그런 내용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다루기 전에 북한한테 5조 정도는 해마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지원해 주면 부메랑으로 우리한테는 한 50조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할 말은 많은데 이쯤하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개성공단지구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에 있던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미 여러 해가 지나서 이제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6개 기업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는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남북체육대회나 또는 고양시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사업을 물품 포장재 제작 지원 등 이런 것을 한 적이 있고요, 평화경제 기본구상 연구용역 또는 평화경제포럼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기금을 썼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그 향후까지를 보는 조례안 발의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가 다시 가동됐을 때를 위해서 미리 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6개 기업은 저희가 현재 능력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기업만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7조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강제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6개 기업을 위한 협의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업지원과장 전결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개성공단에 진입이 되고 활성화가 되었을 때 반드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숙 위원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전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 2명, 위촉직 17명 그래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성공단이 새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담당과장님 전결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돼서 자문과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현재 이 조례에 협의회를 담고 있지만 이게 바로 통과되자마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의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비상설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끝나면 해체되고 다시 이유가 발생됐을 때는 또 구성해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발의하신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단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지향하고 관련해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유지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남북간 공동경제에 대한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은 추호의 의심이 없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로 해야 될 때는 그런 철학을 기초단체인 우리 입장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내용은 다른 측면에서 고려돼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그 철학에 동의해서 뭔가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조례라는 형식적인 성문규범인데, 이 조문 자체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깝게도 형식적 의미의 성문법규인 우리 조례에 현재 초안에 대해서 지적할 내용이 조금, 죄송합니다. 이의를 드릴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일단 조례의 이름, 제호지요.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은 이 조례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전문위원께서도 몇 개가 이상하다고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나오는 부분부분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를 제가 봤더니 경기도 조례에는 ‘등’이 있어요.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으로 경기도 조례는 왜 ‘등’이라고 했느냐 하면 입주기업 플러스 협력업체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이라고 퉁친 거예요, 경기도 조례는. 그런데 우리는 2조 정의에 ‘등’에 협력업체 또는 아무튼 ‘등’으로 포함될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등’이 들어가서 어떤 용어는 ‘등’이 있고 어디는 ‘등’이 빠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조 정의에 또 ‘등’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손질해야 될 부분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많아져버렸어요. 그래서 제호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1조에는 그러니까 입주기업 ‘등’이 또 빠졌어요. 입주기업의 피해를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게 조례의 목적인지 입주기업 플러스 기타 등등 알파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여기에서부터 헷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1조를 딸 때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따게 되지요.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하게 없으면 「지방자치법」 72조 등등에 의거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범위는 명시적 위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거나 위임 사무에 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닌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요, 자치권을 발동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상위규범의 위임을 안 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고유사무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근거를 저도 좀 갖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인가? 왜냐? 상위법령이 일단은 존재합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도 할 수 있다’ 보통의 법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법은 국회에서 제정할 때 이러이러해서 국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쭉 내려가다 보면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쩌고저쩌고 이에 관해서 지원책을 같이 마련하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조문에는 우리가 딱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없고 다만 정부가 지자체장 등, 광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요청한다는 식의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 검토가 조금 미진합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경기도도 애매하게 땄더라고요, 위임관계를. 법률에 명시해서 ‘몇 조에 의거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따지를 않았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약간 빗겨가면서 땄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들어갈 때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일단 상위법이 딱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가 이미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법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인지가 조금 궁금하다, 제가 쭉 일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 2호 ‘등’에 관해서 조금 이의가 있지요. ‘등’이 계속 헷갈리니까요. 그다음에 3호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이것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하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우리가 출자한 출자출연기관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공공기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기관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청소년재단이나 꽃박람회, 문화재단, 도시관리공사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명시해야 될 실익이 있다면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다,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없다면 지워도 그만이지 않을까, 우리는 별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3조도 ‘등’이 또 나오지요. 4조는 ‘등’이 없어요. 4조에서는 ‘입주기업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지요. 그런데 4조 책무는 채우석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책무는 사실 의무하고는 다른 얘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책무 끝에 ‘노력한다’라고 두고 있지요. ‘시장은 여차저차한 책무가 있으니까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매듭짓는 게 예쁜데 갑자기 의무규정에 해당하는 ‘마련하라’ 이렇게 끝났다는 것은 책무에 대해서 수미상관이 안 되는 어미로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조도 입주기업 ‘등’이 빠졌지요. 그러니까 이게 ‘등’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5조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려면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계획 하에서 부서는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플랜 안에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2항에 넣으면 좋은데, 보통 2항, 3항에 뭐가 들어 가냐? 이게 몇 년 단위의 계획이냐, 그게 나와야 되지요. 3년에 한 번 할 거냐, 5년에 한 번 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되고 그 계획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요? 무슨 무슨 사항으로 보통은 5개에서 7개 정도 루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나 펼쳐 보면 나오는 것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조문이 뒤에 하나 나옵니다. 
  6조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너무 건방지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조는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자문기구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여차저차한 사항에 관해서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에 관해서 자문하는 기구라고 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원협의회를 두고 이게 자문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성격을 규정해놓지 않아서 회의를 필요에 따라 열어야 되는 건지 임의적 기구로 돌려도 되는 건지가 불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해서 이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할 건지 자문할 건지가 불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보면 여기에 나오지요. 제2항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 ‘지원계획 수립’, 그런데 아까 수립은 시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협의회는 수립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것이냐, 수립에 관한 사항이 왔을 때 여기에서 심의·의결해서 확정시킬 것이냐, 이런 데가 애매해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2호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 기업경영안정자금이 뒤에 나오는 9조인지 8조인지가 저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8조는 여차저차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라는 의미로 두신 것 같고 9조는 긴급하게 경영안정화자금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여기는 기업경영안정자금이고 9조는 정상화 자금이에요. 애매하다는 거지요. 이런 용어가 통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호는 문제가 없는데 ‘등’이 또 나온다는 게 문제지요. 4호는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3개 광역시에 있는 조례 중에 아무 데도 없고 우리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입법적으로는 위임 일탈인 것 같습니다. 세제에 관해서는 법규에 명시가 없는 한 지자체가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쭉 가서 5항을 보면, 아까 상설이냐 아니냐 말씀을 주셨지만, 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했는데 구성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에서 경색국면이 돼서 저번처럼 갑자기 활동이 중단됐다, 그때 우리가 긴급하니까 한번 소집하자, 이것은 일단 이 조문 글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에 관한 심의, 어떤 지원기금에 관한 심의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구성한다고 하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지요. 몇 년에 한 번, 또는 남북경색 때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안건이 발생했을 때만 생긴다고 하면 그때마다 심의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심의를 다 넣는다면 또는 그런 자문을 다 넣는다면 사실상 상설입니다. 그러면 임기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8조인데, 8조는 용어 정비가 좀 필요한데 조호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여기도 ‘등’이 들어가지요. “등에 대한 지원” 여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또는 그냥 지원 앤드 뭐가 있으면 “지원 등” 이렇게 되는데 ‘지원 대책 마련’ 이 대책 마련이라는 것을 뺐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항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이지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그것은 당연히 시가 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필요 없지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조의 지원계획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항이 있거든요. 누구를 지원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보통은 5조의 지원계획에 들어있는 무슨 무슨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너뛰고 계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맥을 가만히 읽어 보세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도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조는 다른 법조문에는 ‘1개월 이상 남북경색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될 경우’ 그다음에 발효,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될’이라고 쓰는 바람에. ‘될 경우’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발효는 추후시점으로 발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될 경우’라고 쓰는 바람에. 다른 데는 ‘1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쓴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될’이냐 ‘할’이냐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여기도 ‘등’이 나왔지요.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것은 문맥이 뭐냐 하면 8조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거든요. 이 기금을 같은 기금이라고 만약에 쓰셨다면 ‘입주기업 등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금을 쓸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금지원 등’ 그래서 이 기금이 위의 기금인지 헷갈리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 제1항제2호는 우리가 시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다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노동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조 정의에 이것과 관련한 우리 공공기관이 몇 개나 있을까를 봤더니 사실 별개 없는데 2항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가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별개 없는데. 
  그다음에 12조는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무엇을 위탁한다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의 문구를 따왔는데 그것은 경기도 조례 자체가 의원발의라 잘못 만들어졌어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여차저차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 조례만 미스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죄송하지만 채우석 의원님의 진의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철학은 저도 100% 공감하고 그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담으시다 보니까 조문의 체계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쭉 듣고 제가 미진해서 몰랐던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고 토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 의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밑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받아들일 자세는 갖춰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위임사무, 즉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벌칙조항을 넣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도 있지만 기업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사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한조건을 담았을 때는 상위법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로 봤고요, 기타 수정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죄송한데 윤용석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거론을 안 한 것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고양시가 처해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미래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우리의 미래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관계가 원활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고양시가 남북 간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고양시 발전에 어떻게 선도적 기회로 확보하는가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지금 이런 의미로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개성공단에 입주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남북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흐트러져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고양시에 모여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들어가고 상황이 불리할 때는 잠깐 물러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해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현재 남북 간에 경제적으로 뚫려있는 공간은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제2조(정의)에 2호를 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이란 본사나 공장이 고양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사업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0조(기업유치)하고 같이 봤을 때 여기는 본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장이 아니라. 그러면 본사가 아니고 공장이 와도 지원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사가 와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고양시에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지원 목적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사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시장의 책무나 시의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강제조항을 넣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영정상화를 우리가 어디까지 경영정상화로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는 어떤 위기가 닥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동안 하는 것이지 이 경영정상화라는 것은 굉장히 길수도 있고 경영정상화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정상화라는 굉장히 큰 책임을 맡기는 어휘보다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조에 가서도 같은 맥락인데, 아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 이상이라고 존경하는 채우석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1개월이라는 너무 단정적인 숫자를 넣는 바람에 이것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한 기간이 됐든 아니면 좀 더 강제조항처럼 되어 있는 개월 수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외에 지적이 안 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는 큰 미래를 보고 만드셨는데 좀 더 잘 다듬어서 훌륭한 조례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채우석 의원 대표발의)(채우석·김운남·정판오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채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18호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718호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김판구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협동조합에 있지 않나요? 이것을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절한지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협동조합이 고양시에 3개가 있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 코사마트조합이지요. 그다음에 공예협동조합, 일산테크노타운협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예는 공예 조례에 의해 공예명장도 있고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슈퍼마켓협동조합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일산테크노타운 또한 기업지원과에서 교육훈련이나 기업애로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보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  지금 다른 협동조합을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저희는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것이고요, 다만 두 군데 협동조합은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예산을 통한 지원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손동숙 위원  저는 지원하는 정도의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교육훈련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판로촉진)에 보면 제1항 “시장은 고양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고양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제가 보기에 7조 1항 ‘시장이 고양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잘못 해석하면 모든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그런 소지는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지금 협동조합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0개 이상 단체를 모아서 자본금 8천만 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도 3개밖에 없다고 보고요, 물론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코사마트로 분류된 조합이지만 여기에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야만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8조(공동사업)를 보시면 제1호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표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공동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공동사업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저희가 개별기업의 기술닥터사업, 또는 디자인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경우는 있고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바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것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사업비의 보조)를 볼게요.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시에서 판단되어지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본 위원도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3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중소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10조(권한의 위탁)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큰 권한을 일부 본부라든가 소수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저희가 권한의 위탁을 넣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용역을 참고해서 위탁을 생각해 둔 것이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규모는 아니고 중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 가구조합이나 공예조합, 슈퍼마켓조합은 개별 조례 내지는 과별로 해서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된 사항인데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참 낯섭니다, 솔직히.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요, 다만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저희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승인하는 단계에서는 시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동조합을 직접적으로 다뤄보지는 못 했습니다. 
채우석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 12월에 중소기업법이 개정돼서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총괄했던 것을 기초자치단체까지 주무관청 범위를 시군으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지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한의 위탁은 사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총괄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각 지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본부, 또 지역본부 영역이 벗어날 경우에는 중앙회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조직이 있고 경기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용석 위원  광역에서 하던 것을 우리 기초까지 가져와서 한다는 게 생소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권한의 위탁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권한을 이런 데 맡기면 민주적이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것보다 어떤 갑의 횡포가 횡행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저는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조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화훼조합장도 했고요, 시골에서 염업조합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요, 중소기업이 다 모여서 연합회를 이루는 것은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법인체를 운영해서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1인 회사가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은 20인 이상이 돼야 일단 조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뭐냐 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만큼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 형태를 이룬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조례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협동조합 형태의 중소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현재 국가에서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분배가 조금 다릅니다. 소유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중소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양훈·정판오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19호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719호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공동발의자가 원래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하나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가구전시회 같은 것을 할 때 지원했었지요? 
김미수 의원  예, 지원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때는 중소기업법이 기준이었나요? 
김미수 의원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했고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것하고 매칭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드린 자료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가구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미수 의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주무관님, 제가 드린 PT를 띄워 주세요. 
  가구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양시에는 덕이동하고 식사동에 가구단지가 있고요, 협동조합이 2개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 조합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 2019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고양시에 보면 저는 고양시 가구조합이나 이런 데는 제조가 별로 없고 매장만 있어서 몰랐는데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19년 자료에 고양시에 제조업체수가 341개이고요, 거기에 종사자 수가 1,380명, 그다음에 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322개 업체에 종사자가 1,547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제조하시는 분들이, 소매하고 제조가 거의 50 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소매는 판매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매장을 갖고 계시면서 판매하시는 분들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가구 매장은 주로 소규모인가요, 그러니까 소매인가요? 
김미수 의원  예. 지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단지나 식사동 단지에서 주로 소매를 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제조를 하셨었는데 제조공장은 남양주나 파주로 많이 이사를 가시고 그분들은 거의 소매 전시장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고은공단이나 이쪽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다 고양시 외로 나가셔서 고양시에는 가구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김미수 의원  예, 이것은 사업자등록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훨씬 바른 자료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제조공장이 대규모가 아니라 어떤 부품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그런 소규모 제조하고 대규모하고 구분은 안 되어 있지요? 
김미수 의원  예,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알 수 있나요? 
김미수 의원  그 자료는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라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 한 장만 뽑아왔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가구산업은 하나의 하드웨어인 아날로그적인 산업이고 우리 고양시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산업이거든요, 일산테크노밸리라든가 영상산업단지라든지. 그러면 지금 아날로그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산업을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여부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고양시의 산업은 저희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일산테크노밸리를 위주로 해서 방송영상테크노밸리, 첨단산업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고양시 산업 생태계는 다양화해야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통적으로 고양시 하면 가구가 떠오르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단일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산업인 가구산업이 앞으로 향후에 고양시에서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가구산업 수가 무엇보다 많고요, 또 우리가 11년간 매년 가구전시회를 약 3억 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 발전가능한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11년간 가구박람회를 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의원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산업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구산업이 원래 기반이었던 곳인데, 현재는 IT라든가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구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양시의 지역산업이라고 하면 가구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양시 20주년 고양신문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다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자꾸 제조가 이전해 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지역산업 육성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서와 좀 더 상의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면 지역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에 가구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거의 소멸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도시화가 다 됐는데 가구산업 같은 경우 공장부지가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굉장히 쉬운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같이 연계된 얘긴데, 본 위원 아는 사람도 오래 전부터 가구산업을 접었어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붙박이장 추세이기 때문에 가구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육성한다고만 하면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산업을 하게끔 유도해야지 자꾸 육성만 해 준다고 하면 그것으로 연명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곳에 붙박이장이 들어가서 가구산업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붙박이장도 가구입니다. 물론 대기업이 아파트하고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공장등록을 하기 어려운 곳이라서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공장으로 되어 있는 제조공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양시가 식당뿐만 아니라 제조산업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구를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하면 가구를 떠올리는 도시였어요. 서울에서도 가구를 매입하려면 고양시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가구산업이 많이 소멸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런 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IT산업이나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ICT 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다양한 기술력과 명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 가구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기여를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원 대책은 발의를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가구를 하시는 사업장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주단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예전에 기반이었던 가구산업이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안 발의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의원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입법이 된다고 하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시장이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다시 한번 고양시 가구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회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 이 조례는 유통을 중심으로 한 건데요, 제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가구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공동발의자로서 이것을 하게 된, 조현숙 위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구산업이 김종민 위원님 말씀처럼 사양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생활가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안성에서 만드는 각종 유기그릇이나 성남에서 유행했던 나전칠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세계에서 호평을 받는데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수출을 원하는 양만큼 못 합니다. 기능장들도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1년에 3억씩 줘서 판매하고 전시하는 정도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년간 해왔던 게 가구산업이 육성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가구판매장을 줄이고 제조업 기반을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 기반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각종 디자인들을 육성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새로운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방식대로 제작해서 판매한다? 이것은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립계획을 잡을 때, 지금 사업자등록에 보면 제조가 아닌 곳도 많아요. 유통업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원래 그 지역에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제조업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하고 같이 3자가 공동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가 육성책도 좋지만 좋은 로드맵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장하지, 지금처럼 열악한 사람들에게 협동조합 형태로, 일종의 협동조합이 연합회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계획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제안이유에 “이케아 입점에 따른 고양시 가구산업 피해를 최소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 생각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었을 때 이케아가 입점하면서 우리 가구산업이 많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케아가 입점하면서 우리 고양시의 가구산업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차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김미수 의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주무관님,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이케아 입점 매출 변동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이케아 입점 전후 매출액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전후 매출이 비교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 20년의 상황은 아니고요,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상황이고 그때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고양시 가구산업에 제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조례를 못 만들었을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가구나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일정액 금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가구를 하시는 분들 조합에서 활용방안들을 같이 만드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조례 통과 이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이나 그 금액을 사용한 내역처에 대해서. 
윤용석 위원  예. 우리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은 한 번씩 짚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고양시 대표산업이었던 가구산업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릴 텐데요, 제4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8개 호를 쭉 나열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꼭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리면,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문제라든지 이 조례가 실행력을 갖도록 쭉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구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강구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행계획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내용과 연관이 있을수록 행정이 밀착화 되는 건데, 1호를 보시면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너무 큰 얘기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틀에서 국내외 산업 환경까지 다뤄야 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 담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의견으로 드린다면, 그런 것들은 여러 자료나 광역단위에서 이미 다 조사가 된다고 전제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면서 좀 더 밀착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좀 더 미시적이고 디테일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후 이 조례의 실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더 갖고 보완 내지는 개선의 시선을 조금 더 미시적이고 낮은 곳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너무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5조에 2호가 조금 궁금한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조례가 가구산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쭉 해 주셨는데, 5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할까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융자 연계 지원, 말은 그럴 듯한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이미 이 조례가 없어도 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관련한 여러 지원책들을 통해서 융자 지원 자체는 물론 부족합니다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조례나 부족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각지대를 메우겠다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가 어디를 지향하는 문구인지 와 닿지 않습니다. 잡히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구산업 중에 중소기업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영세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시가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이나 융자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거기에다가도 미진하지만 가구산업은 지원을 하겠다, 융자를 하겠다,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문구는 그런 특정부분이 나오지 않고 용어 자체도 융자도 아니고 융자의 연계도 아니고 ‘융자 연계 지원’ 용어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당초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십니다. 경기도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4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만든 연구자료를 보니까 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작성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4조 2항 2호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넣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 2호는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조례를 찾아서 가는 것보다 조례를 만들 때 이 안에 담아주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그 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명시하는 게 좋겠다와 ‘연계 지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출판단지에 보면 소공인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지원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융자 연계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맡아서 해 주실 분이 계셔서 ‘아, 나는 지금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설비에 대한 것인지 사람에 대한 것인지’ 그런 설명을 듣고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 5조 2호의 문구에 대해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도 적극 동의는 하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라면 그대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융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융자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박시동 위원  직접 이 조례에 의해 돈을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아닙니다. 
박시동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면 맞게 쓰셨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 쓰셨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면, 아까 5조는 우리 시가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고 6조는 판매라든지 유통과 관련한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해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1호, 유통구조를 개선해 보자, 좋다 이거예요. 가구단지라든지 가구매장이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하나 달려고 해도 복잡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달아도 다 불법으로 철거가 되고, 그런데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 보자, 이것은 시가 할 수 있는 산업지원이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3호가 조금 걸리는데, “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경기도 조례를 봤을 때하고 그 지자체마다 특화해서 밀고 있는 다양한 산업육성 조례를 제가 10여 개를 봤더니 비슷한 내용은 있는데 다 뭐가 달려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300개 기업이 있는데 A기업이 예를 들어 파워가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다들 어려워하는데 그 회사가 우리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디자인을 내서 히트를 쳤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소수에 해당되는 그 회사만 이익을 누린다는 거지요. 예산이 투여된 이익을 누린다. 그래서 다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제가 볼 때 세 가지 형태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더라고요. 방식은 어떻게 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구산업 조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해도 도지사는 여차저차해서 개발한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대학이나 기관을 통해서 디자인을 받아라,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산물은 산업계에 고루 뿌려질 수 있게 노력한다, 이런 취지의 조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무슨 무슨 기술 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지원해서 우리가 370개 회사 중에서 한두 개만 혜택을 받아서 신제품 디자인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또 어떤 데는 지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하다못해 일반 보조금지급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취지, 판매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자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게 특정 기업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만 사적으로 이익이 향유되지 않는 약간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른 데는 있는데 그게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미수 의원  의도는 동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고양시에 가구 제조하는 곳이 많이 없어지고 유통판매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제조를 키우고 싶다는 저의 욕심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부서하고 우리가 수립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한 말씀만 더 사족을 달면,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경기도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지사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학 및 연구소, 단체 등을 통해서 디자인과 신기술을 개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항에 따라 개발된 신기술을 관련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라, 이렇게 우리가 들인 돈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퍼질 수 있게 공익성을 담보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동의되신다면 한두 문구 정도는 혹시 정회 중에 얘기가 될 수 있을지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  본래는 그 조문에 대해서 부서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구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가 고양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고양시에 없는 상태에서 그 문구를 넣었을 때 현실성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 이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뺀 조항입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유통만 있고 제조는 사라진 고양시를 염려하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 중 브랜드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미수 의원  고양시 가구업체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브랜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보니까 침대 하나에 12만 원, 그러다가 이사 갈 때는 골목에 던지고 가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연 3억 원이나 들여서 행사도 하신다고 했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산업이 가구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기왕 고양시가 그렇다고 하면 각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여주는 도자기, 파주는 요즘 말사업을 한다고 하고, 횡성은 소고기 이런 식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하려면 명품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냥 허접한 곳에 육성책을 지원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자구책을 세워서 업종전환도 하고 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라질 것은 사라져야 되는데 골목에서 허접하게 12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침대가 돌아다니면 쓰겠어요? 이것은 행정하고 협의해서 명품화시키고 지자체별로 협업을 해서 우리 고양시는 가구를 육성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미수 의원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이견이 있습니다. 12만 원짜리, 13만 원짜리 가구가 돌아다니는 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가구를 쓰다가 버리시는 분들은 다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고양시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수반 사항으로 자료에 드린 것은 3억 3천만 원 들어가는 게 경기도에서 1억 3천이 내려오고 시에서는 2억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으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민 위원  경기도 예산이라고 해도 그것도 다 국민의 세금인데……. 
김미수 의원  아니, 예산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이 예산이 생겼던 이유는 그래도 고양시 하면 대표적인 산업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구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 도자기는 옛날부터 도지기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천이 쌀 내지 도자기로 진행되는 것처럼,  
○위원장 김운남  의원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  예. 
  그래서 고양시의 가구산업이 예전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단일품목의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698호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억 이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등록을 받겠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신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5월에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기억나세요? 고양페이를 처음 할 때 포스터에 엄청 자랑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등록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제가 처음에는 이 자리에 없어서 그것은 잘…….
정연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화폐의 문제예요. 다운 그레이드시키겠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바뀌었고 다 좋아요. 다 떠나서 지금 우리 고양페이는 다운 그레이드하는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다운 그레이드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왜요? 법률에 따라서 해도 되는데 왜 명시를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일단 필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큰 지장은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서 등록을 의무화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또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누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신고를 안 한 가맹점이 있을 경우. 
정연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접수를 받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까지 자동 등록된 가맹점은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그대로 자동 등록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어차피 내년이 된다고 해도 기준이 10억 이하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10억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신청이 1년에 몇 건 안 들어오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문 닫는 상황에서 신규업체가 등록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들어오는 것도 없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래도 계속 들어올 여건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마케터도 새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업체는 별도의 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올해 등록된 업체는 가입을 추가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올해 등록된 업체는 자동 등록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관계직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기존 가맹점도 10월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 총 몇 개 업체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약 12,000여 개 정도,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바쁠 텐데, 예컨대 만두집이면 만두 팔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연우 위원  1만여 개 업체에 대해 어떻게 알려드릴 거예요? 사람이 직접 가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고양페이 대행사에서도 충분히 문자가 가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요원 인건비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공문도 안내문 형식으로 보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연우 위원  공문을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컨대 만두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두집이 이것을 알고 신청서를 써서 갖고 와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지요.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인 코나아이로부터 문자도 가고, 그래서 가맹점들이 재등록을 해야 된다는 절차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과태료를 문다면서요? 만약에 A라는 만두집이 바빠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공짜로 커피를 준다고 해도 문자를 못 봐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지요. 
정연우 위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두 달 남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정연우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어떻게 10,000여 개 업체한테 알릴 것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코나아이 온라인 등록사이트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올해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다 문자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소상공인 업체 현황이 있기 때문에 공문도 분명히 보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이런 등록절차가 바뀌어서 신고를 한 다음에 운영해야 된다는 중요성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케터 인건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만두집이 그 문자를 보고도 지나치고, 문자를 두 번, 세 번 보냈다고 쳐요. 그냥 지나치고, 만두집에 공문을 보내실 것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보내야지요. 대상자는 다 보낼 겁니다. 
정연우 위원  다 보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정연우 위원  그것을 보고도 예를 들어 대수롭지 않게 느꼈던 분들은 내년부터 과태료를 문다? 유예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분들이 고양페이 가맹점의 중요성과 혜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빠서 그런 경우도 과태료를 유예기간 없이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그러면 이해를 할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온라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점 등록 신청을 안 하고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분들도 결제가 안 됩니다. 결제가 안 되니까 이것은 신고를 꼭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민원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번째, 종이지역화폐 지금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적용을 안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필수 조례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무슨 상위법인데요? 종이지역화폐를 안 쓰면 안 되는 상위법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건 아니지만, 5월에 제정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 조례에 담으셨잖아요. 종이지역화폐를 쓰지 않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저촉은 안 되지만 법률에 있는 것을 조례상 담아야 되는 사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 조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가 꼭 담아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반영하려고 해서 담는 게 아니고 필수 조례상에 근거를 담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아직까지는 정책적 결정 예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카드형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도 해야 되고요, 조폐공사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종이지역화폐를 할 예정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지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환불규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환불규정은 현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 유효기간이 3년이었다가 5년으로 늘어나면서, 
정연우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종이지역화폐에 대한 환불규정은 의미가 없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책적으로 종이지역화폐를 실현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제5조에 3항을 보면, 이것은 신설됐어요. 제1호 “지역화폐 할인 판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할인 판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6%나 10% 인센티브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를 충전해 주느냐 10%를 충전해 주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은 종이지역화폐를 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 종이지역화폐를 판매할 때 할인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었어요, 할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존 것을 삭제하고 했거나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기존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 근거 없이 인센티브를 줬던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정책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연우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 것은 조례에 근거 없이 준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상위법령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작년 3월인가 1월에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때는 상위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년 5월에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에 의거한 개정 사항을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길어지니까 1문1답으로 갈게요. 
  그 다음 2호는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인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지역화폐가 좋은 거니까 많이 쓰세요.’라는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연우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행사 축제가 뭐예요? 고양페이 페스티벌이에요? 페이를 들고 가서 막 춤추고 그러는 건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를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지역화폐를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정연우 위원  부스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지요. 
정연우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다음에 입장할 때도 고양페이를 쓰는 입장객들한테는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단독 축제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화폐만 갖고 단독으로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정연우 위원  이 조항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겠다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러니까 행사와 축제를 개최할 때 고양페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자는 얘깁니다. 
정연우 위원  다음은 제7조의2 환급 관련인데요,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지금은 환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양페이에 100만 원을 충전했는데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 지금은 환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지금도 60%이고요, 그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60%하고 80%로, 1만 원 이하일 때는 80% 조항을 하나 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환불을 받고 싶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환불을 요청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사인 코나아이에서 환불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7조의2가 새로 생긴 게 보면, 아까 종이지역화폐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 아니에요? 코나아이인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근거로 환불을 해 주고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당초 조례에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삭제되고……, 제가 여기에서 삭제는 못 본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아, 죄송합니다. 잔액의 환급도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까지는 환불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 줬어요? 여태까지 상위법령이 없었다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코나아이하고 3년간 협약을 했어요. 그 협약서에 이런 환급규정을 넣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는 지금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조례는 사실 이번에 신설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없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정연우 위원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지금 위원님 질의가 많으신데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게 정부시책이나 표준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올해 5월에 관련법령이 제정되면서 법령상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도 정해져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환불규정은 저희들이 대행사인 코나아이라는 업체하고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조례나 협약서에 의해서 불안정하게 운영되던 시스템을 이번에 법령에 의해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어떤 사항 하나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불합리해서 질의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답변의 첫 마디가 ‘위원님 질의가 많으신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오해가 있으실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러면 그런 사항을 잘 말씀하셔야지, 위원님은 질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을 설득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하게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무례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위원장 김운남  정연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 그것에 굴하지 않으려면 제가 계속 질의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은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된 업체를 시청에 공개하겠다는 얘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고양페이를 안 쓰겠어’라고 취소를 하면 그 취소한 사람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거지요? 빨간 줄을 긋겠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취소한 사람까지는 안 올립니다. 
정연우 위원  여기 취소한 경우가 적혀 있잖아요, 10조에. 
  과장님, 제가 만약 이것에 대해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취소한 사람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안 봤으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아, 죄송합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이런 게 지금 앞에서부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제가 심도 있는 스터디는 조금 부족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이게 상위법령을 제정한 다음에 전부개정이 아니냐는 건의도 했을 정도로 개정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트하게 스터디를 못 했다는 점,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취소한 업체도 공개하겠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빨간 줄을 긋는 것 아니에요, 이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정연우 위원  그래야 고양페이 취소를 못 하겠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정연우 위원  솔직히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우려도 있어요. 등록은 공개를 하되 취소하는 것은 등록업체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는 것을 따로 왜 공개합니까? 이것은 빨간 줄을 긋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가맹점의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성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등록업체가 100개면 거기에서 하나가 취소하면 등록업체가 99개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사용자들이 가는 곳만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왜 안 되냐?’라는 전화도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사용자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양페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가서 고양페이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하는 절차에서 카운트를 조정하면 되는 것을 취소한 업체라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것은 빨간 줄 긋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하드한 방법으로 가냐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상위법령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필수 기재사항은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조례에 안 담으면 안 되냐고.
○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는 이게 몸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몸통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번에 개정할 때 관심 있게 저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주신 안 중에 빠지면, 예컨대 종이지역화폐 같은 경우 우리가 할 예정이 없는데 여기에 담으셨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종이지역화폐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쭤봤는데 상위법령 얘기를 하시면서 무조건 담아야 된다고 하시면…….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아까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전자화폐 이외에 종이화폐도 언젠가는 발행할지 모르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 내용을 담았던 부분이고요, 법령에서 그렇게 종류를 구분해서 만들어놓으니까 저희도 물론 지금 당장 발행계획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조례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성 포괄성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미리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입법 경제학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사실 간단한 질의였어요. 종이지역화폐를 지금 뺐다가 만약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봤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가 퍼지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고민하고 법무담당관하고 상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종이화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져갈 게 아닌데 꼭 조례에 담아야 되냐라는 이의도 제기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솔직히 이것을 뺐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 사항도 법무담당관실에 정부합동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부합동평가기준이 법령에서 명시한 필수 조례 기준에 의거해서 조례에 안 담으면 법무담당관 쪽 평가기준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담당팀장하고 많이 왈가왈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아도 정책 발현을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의 정부합동평가기준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수 조례 기준에 의거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안 담으면 법이 있어도 조례를 안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질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이지역화폐를 현재는 안 쓰는데 만약에 이것을 수정한다면 빼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할 때 집어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가능하다, 아니다.’ 이것은 단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령 필수 사항을 조례에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법무담당관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율을 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종이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지요. 위변조된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화폐가 상품권의 효력으로 변질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종이화폐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1만 원권, 5만 원권으로 정했는지 그 의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종이화폐는 액면가가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액면가를 표시해야 될 금액을 명시한 겁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액면가를 표시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으로 규정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 종이화폐를 쓰면 어떤 층들이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금액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종이화폐를 만들 수 있는 단위를 이렇게 명시한 겁니다. 
정판오 위원  액면가를 이렇게 만든다면 오히려 종이화폐보다는 전자카드가 사용하기 훨씬 좋잖아요. 왜냐하면 전자카드는 카드를 분실해도 충전금액이 남아있는 건데 종이화폐는 분실하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반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종이화폐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자카드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꽃박람회재단에서 아이스링크를 만든다고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지방에 내려가 보면 각 자치단체장들이, 쉽게 그냥 제가 갔던 곳을 말씀드릴게요. 원주에 있는 산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지요. 입장료가 뭐냐 하면 흔들다리를 가는 입장료예요. 그래서 제가 3천 원을 내면 지역화폐로 3천 원을 줍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 지역화폐가 나감으로써 거기에 온 사람들이 파악이 돼요, 몇 명이 왔는지. 두 번째는 이 지역화폐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돈을 쓰고 가게 되어 있어요. 남해, 여수, 제가 가본 데만 얘기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화폐를 소금액 단위로 만들어서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아까 말했듯이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즉 지역점포로 다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발행을 하려면 타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10만 원짜리 선물로 줄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종이화폐의 단점이 있어요. 소액환을 만들면 발행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초점을 어떻게 맞출 거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어디에 맞춰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으로 확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년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주산성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했어요. 어차피 유지비는 들어가니까 예전부터 받아왔던 건데, 차라리 입장료 2천 원을 지역화폐로 줬더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됐고. 
  그리고 4조, 3년에서 5년으로 왜 늘렸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5년으로 늘렸습니다. 
정판오 위원  상위법령에서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정판오 위원  사실 상위법령에서 했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화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이 있거든요. 내 고장에서 내가 쓰게끔 하는 목적이 있는데 5년 동안 기한을 주면 주머니에 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게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만 원 이하권은 늘 쓸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 법이 역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권면금액을 왜 1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했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말했던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 좋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하게 되면 그때 또 개정할 거냐 이거지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견을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행일을 5년으로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상품권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따라서 조례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다만 너무 소액권으로 갔을 때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발행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소액환 같은 경우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요긴하게 쓰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동전이 거의 책상 속에 묻히는 식으로 비능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1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 원, 1천 원 등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선택의 폭은 넓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1천 원짜리, 5천 원 등 얼마로 할 거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 위원  권면금액에 대해서 1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오히려 활용도가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10만 원짜리를 할인받아서 사느니 그냥 차라리 카드를 내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종이화폐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줄 때도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도 있겠지요, 유추 해석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든 고유목적으로 본다면 저는 아까 같은 생각이거든요. 소액화시켜서 오히려 소액을 환급받음으로써 내 자금을 더 보태서 써야 되는 구조, 여기에 왔을 때. 그리고 대개 보면 서오릉 같은 데를 가면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랬을 때 입장료의 50%를 소액으로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액을 언제 고양시에 올지 모르니까 쓰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지방 몇 군데를 가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금을, 오히려 지금 소상공인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를…….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계획이 선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권면액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공기관 입장료라든지 수수료를 낼 때 반드시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판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대개 보면 관광지 인근 주차료가 거의 환급이 돼요. 만약에 내가 5천 원 주차료를 내면 3천 원 정도 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검토할 거면 권면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화폐 활성화 측면으로 본다면 소액의 화폐 발행에 비용이 들더라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1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699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의안번호 699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내역을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 보증내역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9월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3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특례보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더 큰 금액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3억에서 2억을 높인 것은 출연금을 높인다는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9월까지 왜 이렇게 특례보증 금액이 적은지를 직원들하고 살펴본바 대출이율이 연 4%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코로나상황 때문에 중앙에서 이율이 적은 것을,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율이 2%입니다. 그래서 중앙 쪽으로 수요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배수를 지원받을 건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10배수는 당초의 지원기준이 10배수였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억을 더 늘려서 하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원액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것은 어쨌든 이월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큰 상관은 없는데, 일단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례보증을 해 주면 좋으면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모든 상황을 코로나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움의 손길이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5억을 출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은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었으면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작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자력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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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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