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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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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7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6. [5]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7]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의회사무국 소관
  1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강경자·정봉식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김운남·김완규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강경자·박시동 의원 외 6명 발의)
  5.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서현·송규근 의원 외 7명 발의)
  6. [5]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양훈·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7. [6]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완규·정판오 의원 외 6명 발의)
  8. [7]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강경자·문재호 의원 외 6명 발의)
  9. [8]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김서현·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10. [9]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손동숙·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11. [10]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운남·정판오 의원 외 7명 발의)
  12. [1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의회사무국 소관
  1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정판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장님께서 안건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판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급증세로 인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되고 또다시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강경자·정봉식 의원 외 5명 발의) 

(14시02분)

○부위원장 정판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엄성은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151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정판오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51호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정판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안 제9조2의 신설에서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문을 보면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이 어디까지 출석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출석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판오  김미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판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심 의원  제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판오  그러면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의원  ……. 
○부위원장 정판오  김미수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김덕심 의원  그러면 9조의2는 상위법에서 삭제된 사항이니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굳이 이것을 조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은……,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판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을 것인데 발의자 입장에서는 빼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김덕심 의원  예. 
○부위원장 정판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의원  예, 저는 다른 것 질의할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판오  본인이 본인 것을 질의해요? 
김수환 위원  발의자가 무슨 질의를 해요? 
○부위원장 정판오  본인 것은 질의 안 받겠습니다. 
  아니,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김덕심 의원  아니, 이것은 답변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판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심 의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있다고요. 
김수환 위원  질의 없다고요. 질의가 없는데 뭘 답변하겠다고 그래…….  
김미수 위원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사람이 무슨……. 
○부위원장 정판오  그러니까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라고요.  
김덕심 의원  제가 답변은 아니고 수정할 것이 있어서, 아까부터 수정할 게 있다고…….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판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판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9조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1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의 제안설명으로 잠시 진행을 맡아주신 정판오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김운남·김완규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덕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강경자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159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판오 의원 대표발의)(정판오·강경자·박시동 의원 외 6명 발의) 

(14시42분)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판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보경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147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의안번호 1147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것이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내용이지요? 
  그러면 시청 집행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용면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대한 복지내용하고 저희하고는. 
정판오 의원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림 위원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제3조 내용 중에 2항을 보면, 후생복지제도의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에 육아·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들도 이런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정판오 의원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똑같아요? 
정판오 의원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것만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오히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후생복지제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저는 제외되는 것이 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고양시는 시 자체 내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판오 의원  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식당하고 휴게실 같은 것은,  
정판오 의원  운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독립적 건물을 갖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영리가 따르는, 즉 이익이 따르는 매점이나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정판오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내식당을 영리목적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식단별 기준이 있어요. 그 금액을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선을 항상 보면 그렇게 크게 현재 고양시에서 하는 구내식당의 수준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시하고 비교해서 규모가 그렇게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원수 제한도 있고 해서. 편의시설, 보건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이렇게 식당, 매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넣어두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정판오 의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의회가 운영하지 않으면 돼요. 다만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의회 의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을 다 따지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찰이 되고,  
이해림 위원  “안 하면 돼요.”라는 것을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옳은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정판오 의원  운영할 수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의원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정판오 의원  (웃음) 그렇습니까? 
이해림 위원  아무튼 고양시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후생복지를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은 일인데 소수인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라도 더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심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서현·송규근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수환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48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양훈·정봉식 의원 외 7명 발의) 

(14시52분)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수환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60호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의안번호 1160호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완규·정판오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완규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엄성은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49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안번호 1149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강경자·문재호 의원 외 6명 발의) 

(14시59분)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엄성은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61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의안번호 1161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김서현·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홍규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63호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의안번호 1163호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3조 보면 비용지급의 예외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하고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인데 사실 이것이 집행부도 정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이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오시면 이것 지급해요, 안 해요? 
김수환 의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인데 그분들 지급하는 것은 맞나요? 집행부에 물어보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김수환 의원  안 하는 것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데 도시관리공사는 지급하는 것이 맞냐고요? 
  거기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김수환 의원  예,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여기에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 할 건데 그분들 시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이고 같은 일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급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심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손동숙·윤용석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양훈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0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정회하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덕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양훈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0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의안번호 1150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운남·정판오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박시동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162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의안번호 1162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덕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덕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순정  전문위원 임순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덕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통과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집기류가 이렇게,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하세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이 집기류는 정책지원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개 팀 신설되는데 1월 3일 자로 발령이 나면 그때부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정책지원관은 뽑지 않고 집행부에서 파견직원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정책지원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채용할 예정이고, 그것 이외로 2개 팀이 신설되면서 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사람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면 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충원 8명으로 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필요하며”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그러니까 충원 8명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충원인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 작성하셨어요? 정책지원관 충원 8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지선  그렇지요. 충원 8명이 증원되는 건데, 
김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정담당관은 정책지원관 몫이 아니라면서요. 
○의정담당관 권혁진  예,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책지원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8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이것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조례를 개정했는데 오늘 예산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전문위원과 의정담당관의 얘기가 서로 안 맞아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어떤 절차로 뽑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언제부터 근무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검토보고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덕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40억 9,271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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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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