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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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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3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3. [2]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
  4.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8. [6]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9]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2. [10]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11]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운남·박현경 의원 외 30명 발의)
  3. [2]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종민·이길용 의원 외 16명 발의)
  4.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현경·정판오 의원 외 4명 발의)
  5. [4]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김서현·박현경 의원 외 4명 발의)
  6. [6]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7]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8]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9]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 [10]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1]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문재호 위원님이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지금 다른 상임위에 가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는 애국심을 가슴 깊이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초여름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때이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면서 밝은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로 6월 한 달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운남·박현경 의원 외 30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5호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작년 우리 건교위에서 킨텍스역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킨텍스 주변 시민들께서 오셔서 오해가 있어서 많은 반대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킨텍스와 GTX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결의안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의안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우리 김덕심 의원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특히나 또 중앙부처에서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좀 더 가져다가 할 수 있으면 사업에 좀 더 힘이 붙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이용우 국회의원께서는 어떻게 관심이 많으신지요? 
김덕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기간 후보시절에 이용우 현 국회의원하고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하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여기에 무빙워크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무빙워크 설치가 30억에서 4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김서현 위원  사실 국비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고양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을 고양시의회랑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마중물로 먼저 국비를 가져온다면 좀 더 탄력 있게, 사실 이것은 완공 후에 진행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더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심 의원  알겠습니다.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국제적으로 마이스산업도 크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원래 역사가 250m 정도 킨텍스 방향으로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250m를 이전하자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찬성과 반대로 갈렸었는데, 저는 의원님이 아까 30~40억 정도 든다고 예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빙워크 설치비만 30~40억입니까? 아니면 무빙워크를 설치하려면 현재 위치의 역사에서 킨텍스까지 가는 지하를 뚫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는 아니고 그냥 순수 무빙워크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심 의원  예, 맞습니다. 
정판오 위원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민자회사에서는 현재의 역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줄 이유가 없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기에 앞서 국토부가 어떤 기본계획을 발표한 범위에서 민자사업자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 범위 내에 있지 않아서 사업범위 밖이라고 지금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사업범위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도 없고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은 분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맞습니다.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방법이거든요.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의 계약인데 그 계약의 범위를 변경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이럴 여지는 있습니다만 국토부가 기재부에 증가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협약을 여하히 얻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사업범위를 확대하느냐에 대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했지만 그 부분이 사업범위 밖이라서 검토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왜 실장님께 묻느냐 하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뜻은 굉장히 가상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해서 완성을 시키려면 고양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용역이니 뭐니 이런 것만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길을 가는 10명의 시민들 중에서 9명이 동일한 답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현재 그 사거리지역에다가 역사를 유치하고 나서 킨텍스역을 현실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가 아니면. 그렇다면 지하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민자에서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 다시 변경을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런 촉구 결의안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시에서는 250m를 이동하지 못해서 킨텍스와 연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지하도시를 건설해서 상가와 아까 말했던 무빙워크와 이런 문제들을 전부 연계해서 킨텍스까지 가야겠다, 이 계획이 사실은 지금 착공을 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국토교통부나 우리가 정부에다가 각종 이런 예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예산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 킨텍스 주변이 5년 후에 완성이 되니까 이때 우리의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시가 그런 로드맵을 지금 안 정하고 있거든요. 혹시 정한 것 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신 질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저희는 현재 역사 위치에 킨텍스 접근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당히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시가 스스로 그 부분을 부담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역 주변에 GTX에 대한 흐름으로 가는 교통체계가 개편이 될 부분으로 킨텍스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그 과정 중에 킨텍스로 접근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이 무빙워크라든가 지하통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민자사업자가 민자사업 범위 안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별도로 민자사업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가 국비나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정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시가 환승센터를 통한 사업을 같이 일괄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론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시비만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국비가 조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1년 넘었네요, 저희가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킨텍스역에서 신설될 역이 이전하지 못한다면 지하도시를 건설해야만 킨텍스하고 연결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의 역사 사거리 위치에 환승역 설치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계상 문제나 지역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는 확정이 됐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킨텍스 공간하고 킨텍스에 개설할 역하고 연결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하도시가 필요하다, 그 연결은. 물론 얼마나 확장할지 그 문제는 또 추후문제겠지만. 
  두 번째, 현재의 사거리에 만약 역이 들어왔을 때 김포나 외지에서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도로노선이 굉장히 붐비고 복잡해져서 교통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상을 했어요. 용역에 의해서는 거기에다가 환승역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승역을 얘기하는 것은 원래 그것하고 상관없이 킨텍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거리가 어려우니까 이 환승역을 이용하자고 했다면 이 환승역과 연결되는 고리를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해야 이 사업비가 얼마고 뭐가 나온지를 알아야 민자하고도 얘기하고 국토부하고도 얘기하고 논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 
김덕심 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니, 의원님! 조금만 얘기를 듣고 바로 질의를 할게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까? 지하도시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있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지하도시로 표현드리기는 그렇고요, 지하통로를 포함한, 지하통로가 킨텍스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환승센터에 대한 위치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촉구 결의안이 너무 빠르네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이 역에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킨텍스1·2전시장 앞으로까지 연계할 것이냐, 이게 전제가 안 됐는데 무빙워크 설치를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무빙워크는 지하공간뿐만 아니라 방법론에서는 지상에도 가능할 부분입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지상으로 할 수 있다? 
  발의하신 의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덕심 의원  저는 지상은 생각을 안 했고요,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30억에서 40억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먼저 촉구 결의안으로 선점을 해서 이슈화시켜 놓으면 또 우리가 공론화시키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일산서구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실장님은 아직 환승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통로 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면 검토한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역사는 정해져서 지금 GTX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판오 위원  아, 그것은 이미 지정돼서 가고 있는 거니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승역이 아니라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승센터 설치비가 약 500억에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이 지금 0.6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어떤 위치에 공원을 이용하느냐, 도로를 이용하느냐, 어느 규모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경제성 문제도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해서 무빙워크를 담아갈 거냐라는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현재 환승센터 위치라든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러면 지상에라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김덕심 의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촉구 결의안으로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어떤 쪽으로 좋은지는 검토해야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선 급하다고 해서 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하터널로 해서 킨텍스까지 연결을 해야지 우리가 100년, 200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거지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줄이려고 했는데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GTX사업에 대해서 고양시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GTX노선 사업과 관련해서 고양시의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GTX사업은 고양시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TX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서 봤지만 지하 30m까지 파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게, 이번에 환승센터 공모 있지요? 5일에 설명회 있고 9월 18일에 공모안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현경 위원  공모는 하실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미 사업이 반영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공모안 접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아까 광교를 말씀하셨는데 광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합환승센터 말고 환승센터를 했을 때 800억이면, 우리가 51%인 400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마련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GTX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공항터미널이든 아니면 복합환승센터가 안 되고 그냥 환승센터든 이게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급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행감 때 그 부분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힘을 써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GTX역사 출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통을 겪었는데요, 일단은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지하로 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30억, 40억 얘기하는 것은 지상의 무빙워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일단 그거라도 우리가 촉구를 해서 우리 고양시 재원이 아닌 국토부에서 아니면 GTX 민자사업 하는 데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는 사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환승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서 어떤 제안을 하면서 얻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발의하신 것 맞지요, 김덕심 의원님? 
김덕심 의원  예, 맞습니다. 
박현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종민·이길용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6호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6호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송규근 의원님, 어제 시정질문을 보면서 저 또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범적인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LH가 고양시에서 사업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법령을 빨리 개정해서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을 일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은 마무리를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추후에 자꾸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밸리사업도 고양시와 경기도가 훨씬 더 이전에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들어온 창릉3기신도시 때문에 테크노밸리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투자하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오만함은 기초단체의 장이나 의원들한테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우리 의원들이나 고양시민들이 부하뇌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의안은 당연히 통과돼서 우리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무상귀속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열심히 의원님께서 함께 해서 당선되신 한준호 후보님이 의원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밀억제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양시가 최소한 공공주택 내지는 공공사업을 고양시에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총량의 일부는 기초단체인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개정을,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한준호 국회의원께도 건의하셔서 그런 상위법의 개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어제 너무 수고하셨고 멋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송규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촉구의 상대방이 국회인가요? 
송규근 의원  LH입니다. 
박한기 위원  LH에서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송규근 의원  LH에 법을 바꾸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핵심은 보신 바와 같이 무상귀속하고 절차 이전에 무상개방하라는 게 방점이고요, 곁가지로 붙여서 앞서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런 법에 대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에도 환기시키고자 명문화한 것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방은 LH가 결정할 수 있지만 무상귀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공기업인데 이게 LH에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일입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은 주차장이 아니라 이 부분은 환승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승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일부 투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LH하고 국토부 지침이나 저희가 질의를 다시 또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LH가 못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LH는 처음부터 유상매각을 계산해서 토지조성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쪽에서 무상귀속을 우리한테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한기 위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유상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을,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이 환승시설은 아직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이나 LH 내부 지침인 택지를 개발해서 매각 공급하는 공급지침 기준에는 무상으로 귀속하는 조건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기준이고요, 이런 부분의 문제를 2018년부터 감사원이 수도권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적해서 국토부와 LH에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개정안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LH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된 부분이니만큼 당초 광역교통계획에 담아진만큼의 범위 안에서 LH가 지자체에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보고요, 이러한 고양시의 일련의 요구와 관련해서 환승주차장은 일반주차장하고 기능적으로 조금 다른데 이런 부분을 매각할 때 새롭게 문제가 대두되니 앞으로 이후에는 국토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3기창릉신도시의 환승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지어서 직접 운영을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은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질의회신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최대한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철도부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입체적으로 환승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최저의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좁혀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내심의 진의는 무상귀속이 아닌 거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법령 범위 안에서 무상귀속은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저도 LH가 미니신도시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불만도 많고요, 사후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추가이익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지켜야 될 지침이나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시민들에게 LH를 악덕한 기업으로 보이게끔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더 하도록 강제해 내는 것과 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책임 있는 행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내심의 진의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최대한 힘을 모아서 LH를 압박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우리 송규근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를 둔 김종민 위원입니다. 
  늘 송규근 의원님의 샤프함, 김종민 의원의 우직함이 잘 어울리는 지역구입니다. (웃음) 
  우리 시장님께서도 LH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쪽에서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삼송19단지 앞 LH부지 약 4천 평에 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게 아직 이행되지 않아서 지역구의 송규근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촉구 결의안까지 내고 LH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LH한테 무상귀속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나요?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상 이것은 유상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 무상공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일부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별내라든지 여러 타 신도시지역에서 환승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LH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송, 지축, 원흥역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부 변경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쭉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아무 변경 없이 사업비 투자에 대해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없이 이 사업이 그냥 마무리되면서 민간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이게 주차장하고는 사안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만이라도, 노상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해서 그런 공급가격을 제시받는다든지 해서 하여튼 이 가격에 대해서는 당초가격보다 많이 낮춰서 저희들이 매입할 의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민 위원  매번 지적되는 말인데, 공기업인 LH가 너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여론이 많은데, 환승주차장 외에 LH부지 조성원가가 내가 아까 말한 삼송 문화체육시설도 약 306억이나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시 재정상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국에 사례가 없지요? LH가 이렇게 무상으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사실상 주차장 용지 외에는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은 1차적인 공공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능 발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당연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런데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무상귀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동청사라든지 소방, 파출소라든지 이런 공공청사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상 매각 대상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학교 등도 무상으로 주지 않고 유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 내부 공급기준에 의하면 공공의 기능이 있는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까지 다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급기준에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례가 어떤 전국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무상귀속이 아니라 기부채납으로 무상으로 준 경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은 없습니다만 일산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도 유상 매각 대상이었고요, 또 1기일산신도시를 지으면서 시가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을 지금은 법령이 개정됐습니다만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까지 받아냈던, 당시에 3천억 정도 가격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주차장은 무상으로 주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LH는 전국의 사례가 된 것을 고민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지만 협의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증을 하거나 기부채납으로 증여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데 원가라든가 사업부지의 적자 이런 등등을 이유로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송규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마 법령검토를 한 것 같은데, 「택지개발촉진법」 공급계획 처리지침에는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단독부지, 상가부지, 공공청사, 자동차 관련시설 등 다 용도가 정해지는데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주차장으로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뭐냐 하면 각 구역별로 생긴 조그마한 주차장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 구역에 대한 주차장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개념을 달리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택지개발법이 만들어지고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로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광의의 주차장이라면 한 부분을 환승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수도권 교통계획에 들어가는 게 환승주차장이지 이게 사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LH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발의하신 분들한테 입법 청원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청사나 지역별 주차장 등 다 조성원가로 받거든요. 그런데 조성원가도 애매해요. 토지매입가 플러스 기타의 비용을 하기 때문에 제공자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구나 지자체가 공공청사나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조성원가로 사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주차장까지도 조성원가로 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의하신 분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다가 입법 청원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의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이왕 이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니까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이 없는데 현재 주차장의 조성원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계속 해석한다? 이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옳은지 법제처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두 분에게 공통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이분들이 여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수도권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환승주차장을 했다면 저는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행위자가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자체가 많은 수선비를 들여가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도 오히려 반대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블록화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환승주차장은 우리 고양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광역개념이기 때문에 왜 지자체가 이것에 대해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송규근 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이 촉구안이 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촉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은 LH고, LH와 관련되어 있는 소관 부처나 소관 국회 상임위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요. 그것은 각자의 기능에서 입법개정을 통해서도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같은 협업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스텝을 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질의해 주신 정판오 위원님도 저희랑 같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구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시 집행부, 시의회, 국회 등 모두 다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에 대해서 뜻을 모으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실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됐다면 이것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법률적인 내용이 있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으로 찾아보지를 못 했는데.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제가 정확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환승주차장 용어의 개념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상 공급 대상이고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를 통해서 대광위나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대광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설치 의무가 LH인 사업시행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전부를 설치할 것이냐 일부를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만 대광법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향후에 운영주체까지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릉3기신도시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LH가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관리까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도개선이 돼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나 대광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판오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기신도시와 대곡역, 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2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놓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권해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재 우리의 주장은 촉구 결의안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전철역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기업이나 우리 시나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박현경·정판오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경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고양시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한테 이 정도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박한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기 의원 대표발의)(박한기·김서현·박현경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이렇게 면제하면 면제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박한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면제대상으로 추가 확대되는 인원이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금액이 총 얼마 정도 더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렇습니까? 
박한기 의원  예.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예우를 갖추는 것에 고양시가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잠깐 우리 실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못한 게 있어서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선하고 교외선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GTX 킨텍스역이랑 대곡역 그리고 킨텍스역의 경우 환승센터 용역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환풍기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곡소사선 사업명이 서해선으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서해선이 일산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 고양시가 이번에 협약까지 해서 예산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서해선에 대해서 일산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무가선트램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2호선이 탄현까지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고요, 고양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지원금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어제 시정질문 등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미처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대상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 명단하고 그분들 중 운전면허증을 가진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해 주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문재호 위원  아니, 공개가 왜 안 돼요? 공개가 안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실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현재 그쪽 답변은 전산통계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문재호 위원  어느 과에 요청하셨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보훈청 북부지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협조가 안 돼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마 국가유공자 플러스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이런 식으로 매치되어 있는 자료가 출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대상자 인원이라도 받으시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것도 안 받으셨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마 자료는 받아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왜 안 받으셨냐고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증 플러스를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호 위원  과장님,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1안이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해야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0명이 있다면 이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건데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현황자료를 그쪽에서 안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 대상자 100명에 대한 인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을 그렇게 하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재호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발의자가 제출하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비롯해서 집행부는 이 사회적 가치를 행정 제도라는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공감한다고 해서 ‘얼마 되겠냐?’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실무부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집행부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의원들도 고양시 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박한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재호 위원  예. 
박한기 의원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비용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이십니다. 일반인들과 국가에서 인정받은 유공자분들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거나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문재호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추정하지만 시 재정 부담이라는 것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된다고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그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병무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단은 안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추정할 수 있다는, 실무부서가 조례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이용객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고엽제후유의증 감면 대상자가 1건, 5·18유공자가 4건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보다도 회전율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확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호 위원  맞습니다. 주차요금에 관한 부분보다 저희 고양시 청사는 주차장 문제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 회전율도 관계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0호 관련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0호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교통안전관련 홍보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는 거지요? 시에서 홍보물품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한다는 뜻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홍보물품이나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을 제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면 기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5조인데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보통 교통안전 봉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하는 것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현재 고양시에 존재하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모범운전자회하고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 관련 조례에 따른 녹색어머니회, 이 2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녹색어머니회, 제가 그것을 빠뜨렸는데 학교에서 보통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봉사해 주시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분들도 봉사단체인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나갑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근거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원근거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조례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첨부해 주신 「도로교통법」 제5조3항에 보면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다시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면 차이점이 있어요? 중복되는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국가에서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여태까지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조례에 안 담아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연우 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 않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간을 두고 포괄적으로는 그쪽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조례에 담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꽃박람회 행사라든가 시가 지원하는 행사 또는 설명절이나 추석명절 때 교통이 많은 지역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식비라든가 음료 이런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중복적으로 모범운전자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연우 위원  예를 들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식비나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있는 보조금이랑은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른 건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은 제복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부상을 당했을 때 경비 등 이런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정연우 위원  아, 시 행사 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복장지원 등이 핵심이 아니라 교통안전 봉사를 하면서 다쳤을 때 보험가입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만 되어 있지 그 외의 단체는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
정판오 위원  그리고 지방예산으로 하라고 별도 조항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정판오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만든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등하굣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형들이 교장하고 미팅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일시적인 고양시 행사 때 봉사하는 해병전우회 등이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 하나요? 만약 이런 봉사활동 중에 다쳤을 때 보험 대책 이런 것은 없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행자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한테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 두 가지 외에 학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니, 저도 학부모 때 했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했었는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보조금만 지원하고요, 그 보조금에 대한 운영은 그쪽에서…….  
정판오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15조1항2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교통안전 봉사 단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분들이 수신호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다가 만약 다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조항은 없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판오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정판오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여기에 있는 2호는 녹색어머니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요, 1호는 모범운전자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지도 방침은 다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13조에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은 검토하신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선거법을 검토하면서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수건 한 장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걸려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1항2호에 교통안전 봉사 단체는 녹색어버이회지요, 어머니회가 아니라?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직 우리는 안 바뀌었는데, 
박한기 위원  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박한기 위원  어머니회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 명칭은 아마 조만간에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심야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교통안전 조례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박한기 위원  어린이에 대한 봉사만 해당이 되고?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쪽 조례가 별도로 있을 텐데…….
박한기 위원  그것은 시민안전과 쪽에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박한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모범운전자회 지원이 「도로교통법」 5조2항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신설된 사항을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회는 가장 필요한 게 사무실이잖아요. 이 앞에 있는 덕양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도 공유재산을 용도 변경해서 매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에 있는 시유지 내지는 고양시 건물에 사무실 지원이 가능한 근거 조례가 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사실상 어느 시군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무실이나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주교주차장 안으로 그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 개소식은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과 사무실을 갖춰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방안입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설됐으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 위원  이제는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심의하는 택시쉼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일산에 있는 택시쉼터에다가 삼송에 리모델링한, 옛날 파출소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삼송지역의 택시쉼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병행해서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당에 있는 기동대를 옮겨서 다시 짓게 되면 그런 주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요구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동대를 설치하면서 그런 공간 일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고, 사실 봉사단체들이 많은 봉사를 하지만 눈비를 맞으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그 정도의 희생을 하면서 봉사하는 단체는 모범운전자회가 아닌가 생각돼서 우리가 봉사단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81호 관련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1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3조6호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빠지는 시설이 있나요?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했을 때 그대로 명칭만 변경하는 건지 빠지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명칭만 바뀌는 사항이고요, 변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바뀌면 유치원 셔틀버스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이렇게 해서 유치원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데 그냥 명칭만 바꾼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10호에 경차주차구획 운영을 뺐어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경차주차구획을 운영하면 감축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게 빠지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연 3회 이상 점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 나갔을 때 경차구역에 경차가 아닌 다른 차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감면혜택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또 업체하고 다툼도 많아서 경기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 경차구역은 많이 제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차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프로그램에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없거든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경차주차구역에 경차를 세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경차를 빼버리면,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면 벌칙조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경차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같은 공간에 많은 차를 주차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차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고양시청 같은 경우도 경차구역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프로그램 감면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이 경차구역 같은 경우는요. 
정연우 위원  제가 경차를 몰아서 그래요. 그런데 경차주차구역 운영을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나오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감면프로그램에 우리 고양시청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신청을 안 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감면조항에서 경차구역은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휴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경차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우리가 부과하는 건물수가 한 2,723개소 되거든요. 거기에 한 10,000건 이상 되고 금액도 많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십만 원 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연우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서구청이나, 이번에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지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차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대수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해서 비율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되 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데서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설치 기준은 별도로 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되,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실제 100% 준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다툼이 발생하거든요. 
정연우 위원  경차주차구역에 있으면 경감을 해 주지만 경차주차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가 대면 경감을 해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정연우 위원  그러면 경차를 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빼는 것은 저는 약간 회피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고양시에서 가장 큰 데가 스타필드인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겨서,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부당한 것에 대한 민원이면 맞는데 이것은 부당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경차구역은 운영하되 업체에서 자기들이 24시간 통제를 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아예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통 신청을 안 합니다. 이런 상업시설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경감을 받으려고 많이들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정연우 위원  그렇다면 넣어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지키는 사람은 경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런데 결국 계속 단속을 나가게 되면 먼저도 한번,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되게 잘 지켜요. 잘 지키면 경감받을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지켜지니까 포기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경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물론 돈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업체가 경감을 못 받는 거지 개인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경감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 내부규율로 인해서 잘 지키고 있었는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조사통계를 봐도 경차구역 운영을 신청하지만 그것에 대해 제대로 감면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7.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당이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 자체를 빼버리는 것은 잘 지키지 말라는 오히려 반대의미의 조례가 아닌가, 잘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금 든 생각이지만 오히려 저는 경차주차구역 운영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경감을 해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더 지키려고 하겠지요. 자기들끼리 잘 지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경차구역을 운영하는 데가 현재는 고양시, 군포시, 수원시 등등 해서 한 5군데밖에 안 됩니다. 
정연우 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을 안 빼면 안 돼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워낙 공무원사회하고 업체하고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에 평균적으로 서너 번 나가는데 불시에 나가다 보니까 거의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연우 위원  걸리면 경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지키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지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서로 눈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정연우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과장님 의중은 그렇고, 실장님 의견은 이것을 안 빼면 안 돼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경차주차구역에는 스스로 준법의식이 필요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여성안심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주차를 유도하도록 하고 요금감면프로그램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니까 감면을 삭제해서 가더라도, 
정연우 위원  사업자가 죄인도 아닌데…….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경차에 대한 이용을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서구 교통유발분담금 경감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해 봤는데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경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신 구청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저희한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사실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경감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수가 배정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는 경감 받는 대상을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경감 받는 대상들이 어떤 대상인가, 이것은 일반인이 받는 것 아니잖아요? 대상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대상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에서 시설물은 1,000㎡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 안에 개인 소유물은 160㎡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야지, ㎡를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형마트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 그리고 ‘개인 소유물이다’ 그러면 누가 어느 정도의 시설에 대해 어떤 경감을 받고 있는지 금방 인지가 안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 시설물은 36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프로그램 신청한 곳은 66개가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개인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것은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하는 건물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유발분담금 경감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아서 감면받는 것은 대형건축물 36개, 
박현경 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받는 곳이 있나요? 없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대부분 다 쉽게 말하면 세이브존이나 롯데마트, 이마트, 스타필드, 관공서, 병원, 백화점 등 이런 곳밖에 없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래서 서구의 경우를 보면 그랜드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교통유발분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목적은 더 아실 거예요, 왜 그것을 징수해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또 계속 경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나고 프로그램을 잘 지키면. 그런데 사실 경감을 안 해 줘도 되는데 경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나왔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들도 신청을 안 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것을 다 이행을 못 하다 보니까 아예 안 합니다. 
박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저희들이 추가로 혜택을 줄 부분 그다음에 혜택을 안 줄 부분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빼버렸고요. 
박현경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교통유발분담금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교통유발분담금 경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경감을 우리가 왜 해 줘야 되는지 목적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교통유발분담금을 지불하게 하면서 또 반대로는 그것을 경감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유발분담금을 왜 징수하지요? 목적이 뭐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
박현경 위원  그만큼 그 동네를 번잡하게 하고 돈을 벌었으니까 교통유발분담금을 내라,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감하면 그 경감한 만큼 또 이익을 다시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정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런 설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저도 경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스타필드가 13억 정도 된다고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지역에 스타필드로 인해서 교통유발을 엄청 시키거든요. 3시간씩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데는 경감을 요구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대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꾸 경감하려고 하고 공무원님들은 손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 부분이 준조세 성격이 있어서 반발이 심한데요,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조례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전체 부담금의 약 50% 정도를 감면해 주라는 게 국토부 지침이다 보니까 그 개정사항이 또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또 코로나가 있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2호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신설된 사항이 있거든요. 성송제 실장님께서 아까 같이 계셨잖아요. 거기에 15조가 신설이 됐는데, 교통봉사단체나 모범운전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신설조항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탁자선정 시 심사 목록 증빙자료를 보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먼저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탁자선정 심사항목 및 증빙자료의 배점에 이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완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례에 모범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그런 조례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택시쉼터는 그 조례에 의한 부분보다는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일산 택시쉼터 외에 추가적으로 덕양지역에 덕양 택시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 통과한 교통안전 조례에서 신설된 15조를 보면 고양시의 교통안전봉사 단체나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는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런 곳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수탁자를 찾을 때 수탁자 배점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배점표에는 이 조례가 없었다면 다르겠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으니 이게 좀 반영되는 배점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그 배점표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공히 같이 쓰는 배점표입니다.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인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인 평가 50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고 정량적 평가는 저희가 증거서류에 의해서 50점을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이 평가는 공정하게 공개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고 고양시가 집행부 조례로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건교위에서 통과가 됐고, 이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가 되는 게 6월 24일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조례가 동시에 발효가 되는 건데, 동시에 발효돼서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범운전자회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예. 
김서현 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분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다고 하면 이 조례의 의미에 맞게끔 배점표에 정량이든 정성이든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정하게 들어가지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수탁자선정 심사항목 및 증빙자료를 새로 만드셔서 24일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리고 식사동에서 가는 7119버스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이 민간위탁 운영은 개인택시조합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법인택시노동조합이 있는데 개인택시조합은 대화동에서 하고 있어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모범운전자회하고 법인택시노동조합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3호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센터의 설치 필요성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해 주셨는데 ‘서비스를 전달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달을 해 주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지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연우 위원  이 인력을 충원할 때 어떤 사람이 전달해 주는 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위탁관리방식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 주거복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3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연우 위원  주거복지전문가가 전달 연계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이나 접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서로 연계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거복지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그 전문가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물론 주거복지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시행이 많이 되고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기타 민간에서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 주고 안내해 주고 연결해 주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해 주는데, 주거복지센터에 주거복지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래도 주거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상담도 해 주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물론 기본은 아예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주거복지전문가가 전달 연계를 잘하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래도 전문가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일반인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우리 시의 시스템을 알려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연계를 해 주는 센터라면서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청년이니 이러이러한 곳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연결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이고요, 실태도 파악해서 취약계층 발굴도 할 수 있고요. 
정연우 위원  취약계층 발굴은 용역을 준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렇지요. 실태조사에 의해서,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용역줄 텐데 그분이 전문가일 필요가 뭐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주택과장 김재용  그래도 전문가가 담당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야 안내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의견은 제가 들었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역한 결과를 파악하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정연우 위원  국장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현재 동주민센터 사회담당자들의 안내 및 조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안내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주거복지전문가라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 중 누가 더 안내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안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안내하려면 저희들은 대충 알고 있지만 세부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LH의 담당자들한테, 저희 같은 주택 관련 업무 공무원들도 결국 LH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다시 또 민원인한테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의 역할도 한계가 있고 특히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보통 대상자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런 상세한 자격이나 요건 등 기준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거복지센터의 전문가로 일하게 된다면 상담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을 할 적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이런 주거복지센터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연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업무과중이 더 무게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 직원의 분류하는 능력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동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지고 오신 기준에 분류해야 되는 게 몇 개 안 돼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명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이 정도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청을 받아주는 것도 다 했고 연결만 해 주는 건데 이게 어려운 작업인가? 제 생각에는 어느 누구나 일주일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분류가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작업인가요? 
  더군다나 청년, 신혼부부는 하나 빼고 다 똑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세어 봤거든요. 그리고 고령자도 신혼부부와 반 이상이 겹쳐요. 특이한 게 한두 개씩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조금 많기는 해요. 장애인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주거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대상자격에 따라서 한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요즘 똑똑한 청년들이 공무원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분들이 과연 이것을 수행하지 못할까? 이게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어려운 작업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복지담당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이 주거복지에 매달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지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구체적인 정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업무과중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분들이 맡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여기 일까지 추가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용  예, 업무가 과중하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계약직 3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어요. 3명인데 고양시 107만 인구 중 여기에서 주신 대상자가 40만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에 신혼부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45라고 볼게요. 그러면 대상자가 거의 우리 고양시 인구의 반이에요. 이 대상자를 3명이서 상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홍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홍보를 했을 때 이분들의 업무과중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 동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 업무과중과 이 업무과중은 무게를 한번 달아봐야 된다, 과연 이 3명이 신혼부부를 뺀 40만을 커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 업무과중이 더 맞는 말이다. 이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고 당연한 얘기라서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신 그 밖에 참고사항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봤더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없는 경기도 내 시군도 있어요. 수원시를 보시면 혹시 복지지원기구가 센터인가요? 
○주택과장 김재용  경기도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시가 수원시하고 시흥시가 있고요. 
정연우 위원  아, 그러면 이 지원기구가 센터인가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있고, 이렇게 3군데밖에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조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랑 센터랑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주택과장 김재용  예, 조례도 있고 센터도 있는 데가 수원하고 시흥이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는 있는데 센터가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거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경기도에 있는 시는 거의 다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약간 논지에서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주택과장 김재용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국토부에서 주거복지 기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시 단위에는 최소한 주거복지센터가 하나씩은 설치가 필요하다, 
정연우 위원  그게 누구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국토부장관 주재 하에 50만 이상 시장 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전국이 다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50만 이상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선도적으로 해야지 확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다 구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연우 위원  제가 먼저 전제를 하면, 이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주거복지를 연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사전설명 때 여쭤봤던 건데 용역을 준다고 해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을 주고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그냥 알아와라’ 이렇게 용역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할 때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연우 위원  다 조사를 안 하면 이것을 왜 해요? 여기 대상자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해서 수혜자가 될 사람들을 카운트까지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김재용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로는 되어 있지만 주거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주거약자인 취약계층 위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약자가 아닌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일반 가정에 청년들이 거주하는 것까지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쉽게 말하면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용역에서 신혼부부는 카운트를 해야 되겠지요. 
  제 말씀은 용역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이렇게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용역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구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재용  일단 우선적으로 주거약자들 위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비닐하우스나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상태가 열악한 그런 계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주거에서 어려운 계층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비주택 거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연우 위원  자료에 주신 대상 중에 비주택 거주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서 비주택 거주민까지 발굴해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용역비 추산을 3억 5천 정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2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지금 센터가 들어갈 건물에 대한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내년 6월말이나 돼야 센터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센터 개소 준비를 내년 하반기쯤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년이나 용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는 센터 짓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중 일부 공간을 저희가 30평 정도 협조해서 얻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상담을 해 주거나 예를 들면 대상자 발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물론 취약계층 발굴 업무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주거복지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담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업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가 달라져요? 
○주택과장 김재용  주거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 주거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을 알선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알선해 주는 기본 전제가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가 와야지 내가 알선을 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정연우 위원  3명이서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연우 위원  대상자는 40만인데?  
○주택과장 김재용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취약계층 우선으로 먼저 해 가야지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겠네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면담도 있지만, 
정연우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런 대상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이러한 주택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물을 통해서 안내식으로 전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상자를 찾고 발굴해 내고 어떤 종류의 주택으로 상향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면 3명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업무량이 더 많아지면 처음에 시작은 3명으로 해서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면 센터라고 정식으로 개소를 해서 인원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면 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3명을 가지고는 잘 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홍보가 잘 돼도 문제다. 
  여기 추계를 해 주신 것을 보면 2025년까지 인건비가 동일해요. 그 말은 충원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 3명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적어도 2025년까지. 
○주택과장 김재용  일단은 3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택과장 김재용  홍보를 해야지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힘들어서 그만 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거복지위원회는 자문과 심의기능이 다 있거든요. 여기 3개 중에 뭐가 자문이고 뭐가 심의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기본적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안건에 따라서 자문으로 볼 수도 있고 심의할 사항은,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뭘 자문하고 뭘 결정하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 위원회의 성격을 알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문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자문과 심의를 동시에 겸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무엇을 자문하고 무엇을 심의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지요. 안건을 올릴 때 ‘이것에 대해 자문해 주십시오’와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건을 올린 사람이 알아야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물론 그렇기는 한데 보통 집행부에서 “이것은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라고 위원회에 일단은 사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나서 이것을 자문받을 것이냐 심의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정연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이런 사안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을까요? 자문을 받을까요?”를 여쭤봐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심의사항이니까 심의를 해 주십시오, 자문사항이니까 자문을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왜냐하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해서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외 사항은 시장이 심의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사안은 대부분 자문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거기본법」에서 정하는 심의 대상이라고 딱 명시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폭을 넓게 해 놓은 거지요. 
정연우 위원  아직 이게 제정조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무엇을 심의받을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을 심의받을 것인지 하나도 없는데 심의기능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주택과장 김재용  제 생각에는 일단 정책결정이나 기본계획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 
정연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정책결정은 자문받을 사항이지 심의를 받을 게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의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은 정말 너무 언밸런스해요. 경기도가 시키니까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할 것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현재 가지고 오신 조례안은 허점이 너무 많고, 쉽게 말하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치고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보고 때 이 센터 관리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고 판단해 본 바로는 만약 업무가 시작되면 세 사람의 업무는 거의 1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로 해서 이미 평가되어 있는 부류와 청년 등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LH공사, 행복주택 등 각종 청약이라든지 입주자 선정기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상담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한 3년이면 기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잘 하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하고 접목을 시키면 될까? 그것에 대해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단독주택안심관리제라는 제도가 있지요?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시민안전과에서 주관 했던 것?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정판오 위원  이게 주교동, 행주동, 성사동, 고양동, 관산동 해서 5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했던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경로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에 전구등 교체, 그때 하겠다는 일이 그거였지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마을의 택배 같은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서 하겠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한 곳을 감시 감독하겠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겠다, 빈집이 방치돼서 비행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반려동물 목줄착용 안내, 도로 파손, 가로등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거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것하고 연관되면 좋겠다. 사실 그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일의 범위는 좋은데 통제적 범위가 너무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어떤 센터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왕에 이 센터에 3명을 확충할 것 같으면 안심관리제 조례하고 같이 맞춰서 이분들하고 묶어서 하게 되면 파악도 훨씬 수월하게 되고, 특히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택환경이 안 좋은 곳에는 계속 빈집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은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저희 시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주거복지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했던 취약계층이 상담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청년 중에서 조금만 인지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컴퓨터에 들어가면 제도가 다 나와 있는데 못 찾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정보에 취약한 쪽에서 오히려 이 제도를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심주택관리제 이 제도와 이 조례를 맞춰서 넣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한 자료,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자료, 이렇게 하면 대규모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조례안을 가지고 가면 하겠다는 업무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 1~2년 하면 파악이 다 끝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센터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안내일 뿐이지 무슨 예산이 확보돼서 별도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다양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녹슨 곳을 지원한다든가 최근에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몰라서 못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맵을 만들어서 센터가 그것을 관리해 주면 정보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고 아침에 보면서 이것만 같이 묶어지면 아마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데 단독주택안심관리제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또 여기에 많이 해당이 돼요,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왜냐하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국가에서 받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지원받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을 같이 잘 믹싱해서 센터가 고양시 단독주택안심관리제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일을 한다면 업무의 효율이나 인원을 제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담당자님께서는 시민안전과하고 상의하셔서 단독주택안심관리제와 연관성을 찾고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보완이 된다면 좋은 제도로 발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면서 제가 이것을 곁들이면 아주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어떤 창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LH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공모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그때그때 다르고 지역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달라서 일반인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자기한테 딱 맞는 것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일하실 분들, 양질의 인력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일단은 계약직을 공모로 뽑아야 되는데요, 
박현경 위원  어떤 분들을 뽑습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아무래도 주거정책이나 주거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로,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
박현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부터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주거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주거복지가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LH에서도 이런 주거복지를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유경험자들도 전문가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회라든지 선정과정이라든지 향후의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 ‘조례가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일단 만들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보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사업을 누구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파악하고 계획을 잡아야지만 실현가능성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복지사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다 연계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7조 주거복지지원사업을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타깃을 맞춰서 3명의 인원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를 누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을 시켜야 되거든요. 업무를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것은 사례관리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우리가 연계해 주는,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런 시스템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일할 게 없고’ 또 정판오 위원님은 ‘1년이면 다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대상자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 연차별로 세부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원하는 주거복지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센터는 직영도 될 수 있고 위탁도 된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박현경 위원  우리는 어떤 형태를 가지실 거라고요? 
○주택과장 김재용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현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 고양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무를 하든 예산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박현경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새롭게 생기는 건데 조례를 만들 때 시점부터 그 정도는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거지만 여기에서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저희한테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7조에 보면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제9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것을 왜 고양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써 놓으신건가요? 
○주택과장 김재용  지금 당장 저희가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박현경 위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용  예. 
박현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박현경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거랑 거의 같아요. 아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 이게 과연 고민이 되어 있는 조례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복지전문가분들 자격 이하 아까도 잠깐 논의했지만, 좋습니다. 왔다고 쳐요. 그러면 센터장이 한 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은 직원이지요. 직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센터장으로 책임자 한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센터장 한 분, 직원 두 분?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연우 위원  지금 책정해 놓은 연봉이나 그런 게 있어요? 1억 500으로 세 분한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데 센터장한테는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연우 위원  대충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시니까 1억 500만 원으로 추산을 하셨을 거란 말이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거기에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6급에 상당하는 사람을 센터장 1명으로 하고요, 8급에 해당되는 라급은 2명으로 해서 그 인건비로, 
정연우 위원  아, 6급 한 분이 센터장 그다음에 8급 두 분이 직원인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추계로 계상한 겁니다. 
정연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겁니다. 저는 뭐라고 여쭤봤느냐 하면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여쭤봤었어요. 세 분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청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밝으니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길거리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그것 말고 지금 더 창의적인 게 있나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정연우 위원  통장님들이 그 대상자를 어떻게 알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자기 동네에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취약계층이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정연우 위원  발굴하는 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말고,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지금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우 위원  아니요. 용역을 할 때 용역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 말고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포인트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통장님들이 할 게 아니에요, 특히 아파트단지는 불가능하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홍보의 매체가, 제가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가 재난극복지원금 홍보를 했던 수단을 보면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에 제일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최근에 재난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메인이었던 게 현수막이었어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팸플릿으로 해서 홍보를 했었어요. 물론 언론이 거의 다 했다고 보지만. 언론과 현수막이 다 했다고 봐요.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인지하는 분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자기 복지를 다 찾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현수막과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이 홍보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현수막을 길에 게첩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아까 통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부터 우리의 이런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숨어있는, 사회활동이 적으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이 센터의 성과는,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성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분들은 뭐가 성과예요? 전화를 해서 연결해 주는 게 성과예요, 아니면 그분이 이 연결을 받아서 주거복지를 받으면 그게 성과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주거 취약계층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센터의 기능은 용역을 주는 발굴 빼고 매칭해 주는 게 주 업무에요. 모르는 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게 메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카운트가 안 되면 이분들은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감시의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의 성과는 무엇으로 체크를 할 거냐고요? 전화를 해 주는 전화횟수 아니면 매칭횟수, 어떤 거냐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두 가지 다 결과를…….
정연우 위원  그러면 전화하는 것을 일일이 다 카운트한다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상담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게 해서 어디에 누구랑 상담을 무슨 내용으로 했다 정도로 간략하게 자기가 메모하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담일지는 각 개인이 작성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 각종 매체에 따라서 어디에 홍보했다는 것도 다 기록이 남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매칭해 줬다는 것도 실적으로 해서 사후관리까지, 상담해 준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 줘서 이 사람이 실제 입주했는지까지도, 전화번호를 다 받았으니까, 사후관리까지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정연우 위원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취약계층이 전화를 했어요. 주 업무가 알맞은 곳에 연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자, 연결을 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4141이라는 번호로 전화를 하세요.’라고 연결을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 전화해서 ‘상담은 잘 받으셨어요? 들어가셨어요?’ 이런 것까지 그 세 분들한테 다 시킨다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그런 것을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요. 시차를 둬야지요. 
정연우 위원  그런 데이터가 쌓일 것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3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센터장은 또 이런 전화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센터장은 관리하는 일들을 할 텐데,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직원이 있지요. 
정연우 위원  그렇다면 직원 두 분께서 주로 그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직원과 센터장님이,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홍보가 잘 돼서 예를 들면 이상적이지만 폭주를 해요. 숨어있던 분들이 고양시에 박수를 치면서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과연……, 그래서 이분들의 성과를 전화통화로 볼 거냐 그것으로 볼 거냐고 여쭤봤더니 둘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것은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매칭하는 것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다시 센터한테 매칭이 됐다는 결과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자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예를 들면 청년인데 행복주택과 기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두 개 다 소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것 저것 다 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을 3개월 정도 비교해 보다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입주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바로 입주가 안 되고 텀이 조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입주를 하기 전에도 예를 들면 더 좋은 상황이 생겨서 또 바뀌었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낼 거냐는 말이에요. 시 때문에 이게 매칭이 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성과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3명으로. 
○위원장 이길용  정연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조례안을 일단 통과시킬지 말지를 하셔야지 통과되기도 전에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  
정연우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너무 허술해요.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본 거예요. 
김서현 위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용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국회일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 정회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큰 지붕을 그렸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큰 지붕을 그려놓고 나서 기둥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 기둥을 하나하나 만드는데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도 심도 있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는 우리 시의 주거정책, 주거복지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울 적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하나만 첨언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다른 지방의원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울산 기초단체의 예산·인구와 우리 고양시의 기초단체 예산·인구는 충격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의 모든 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례시 촉구안도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초단체지만 기초단체 같지 않은 기초단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선도적이지만 구색이 아닌 그런 것들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적극적으로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4호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파급 효과를 말씀하셨어요. 대상지의 잠재력 및 기대수요 분석이라고 해서 ‘2024년까지 13만 명의 관광객과 약 6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결과를 어디서 도출하신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요분석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중남미문화원과 고양향교, 벽제관지까지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연평균 3만 2천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하고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을 정비하면 연간 2024년에는 3만 8,851명으로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4년간 67억 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박현경 위원  수요분석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중남미문화원이 있고, 물론 수요분석을 하실 때 중부대학교 학생들까지 다 넣으셨더라고요. 물론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교통의 연계성이 좋은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맞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외부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중남미문화원을 말씀하셨고 예전 고양군청 자리이고 역사적인 유적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외부 인구를 이렇게 동떨어진 곳으로 유입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여기에 벽제관지를 보러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차량보다는 단체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외국인들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중국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서 저희 역사문화투어를 할 수 있게끔 투어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원 화성처럼 내려서 자전거택시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 마을해설사들의 지역일자리창출도 되고 기후환경에 대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어코스로 개발하려고 그런 내용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획에 배경 및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계획에 목적을 보면 4개의 목적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를 보면, 나머지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생적인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구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주도형이 돼야 되고, 이 동네에 이렇게 도시재생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생적으로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회성이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럴 것이다, 아니면 지금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얹을 때는 중간다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곳으로 오실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거기가 지금 고양캠퍼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 학생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조사를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는 그렇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게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중부대학생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었는데 사실은 중부대에서 고양동까지 넘어오기가 도보로 넘어오기도 쉽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기에도 쉽지 않은 곳이라 바로 버스를 타서 삼송으로,  
박현경 위원  산을 하나 넘어야 할 걸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여기 성과분석으로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벽제관지, 고양향교, 중남미문화원, 관광자원이라고 하셨는데 관광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곳에 얼마나 방문을 해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해왔었는지 약간 고민스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또 다른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1군단 사령부가 있어서 청년층 인구인 20대가 많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들이 과연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도시재생을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7월까지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역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을 담고 보완해서 올해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현경 위원  올해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7월에 신청하고요, 아마 9월쯤에……. 
박현경 위원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다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지금 계속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경 위원  제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보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보완이 되는 대로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부족하나마 함께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신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벽제관지 영조행렬 연계사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벽제관지까지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다른 지역하고도 유사한 게 많아요. 지역상권 분석이고, 도로 훼손 복원이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갤러리를 만들고 이런 등등 이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자체 도시재생에 성공한 데는 거의 제가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녀왔고. 
  그런데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모해서 당첨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벽제관지가 뭐하는 곳이었는지는 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정판오 위원  벽제관지는 사절들이 숙박하고 쉬었다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벽제관지 주변에 우리 한국형에 맞는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 중국 사신이 있던 관제 옆에서 내가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없다는 게 하나의 딜레마이고요. 
  비근한 예로 도시재생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남 나주시입니다. 전남 나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나주 관아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관아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과거에 관아가 없어지고 장터가 생겼거든요. 그것을 다 보상해서 복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하고 있는데도 그 복귀하는 진행과정을 보러 오신 관광객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바로 길 건너에는 과거 나주의 양반들이 살았던 집들을 다 복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나주시가 그것을 하면 1억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을 숙박형으로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민박 형태지요. 게스트하우스 형태인데, 전부 2층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 전라도 광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땅을 삽니다. 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한옥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돈이 적게 들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 줍니다. 그 관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아를 전부 다 복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을 가르치던 데까지. 여기하고 하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중에도 이미 관광객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그리고 서로 그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 하면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여기는 한옥이 아니면 아예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으로 이 지역을 그렇게 갈구하고 싶다면 저는 고양시가 과감하게 해서 벽제관지의 고유목적을 다 복원시키고 그 일대를 한옥으로 게스트하우스화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잠도 자고 과거 이 지역에서 전쟁의 역사, 이여송이 패한 역사 등 이런 역사들과 동시에 서오릉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이 재생은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성동마을도 이렇게 내서 떨어졌고,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큰 기대감만 갖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5개 지역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희 지역구가 세 개예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뭔가를 하겠다는 고양시의 자세가 없어요. 그냥 국비를 타서 그것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그런 도시재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고양시의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벽제관지는 도시재생으로 지정하기 전에 벽제관지에 대해서 문재호 위원하고 논의한 적도 있고, 이것은 복원해야 된다, 복원하고 과거의 역사스토리를 찾아내야 된다, 벽제 일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복원하고 과거에 여기에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기록들을 찾아서 도시재생하고 같이 스토리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런 계획을 잡아서, 국비 150억, 200억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생하시려면 테마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안건 설명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핵심적인 사항 두 가지만질의 및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소통체계 구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위치한 중부대학교와의 협력 그리고 중부대학생들의 참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군부대가 현재 이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 군부대와 군인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군인가족과의 소통, 이 세 그룹과의 소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단지 예산을 집행하고 소비하는 쪽으로만 중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에서 나름대로 활성화한 지역투어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마차와 관련된 보험이 최근에 문제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주민분들이 이루어낸 프로그램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과 별개로 개별 사안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 요건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초 성립단계나 진행단계에서 담당부서 또는 지역거점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통 문제와 중부대, 군부대 부분들이 사실 이 계획상 약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저희가 군부대 성당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중부대도 학생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스트하우스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인근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거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는 했었는데 아직 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5개 뉴딜사업에 저희가 지역 건축사분들을 위촉해서 건축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지역분들의 프로그램이 녹아서 주민들 생활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배상호 국장님! 
  지금이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동 일원은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6월 11일 중도위 심의 배상호 국장님께서 직접 PPT 발표를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예. 
김서현 위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중도위 심의에서 국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신다고 하던데?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예. 
김서현 위원  그게 잘 되면 배상호 국장님 업적이고 안 되면 배상호 국장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그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이 직접 PPT하고 서브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면서요?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지나간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일단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습하려고 합니다. 
김서현 위원  날짜를 보니까 다음에 행감 수감하러 들어오실 때는 6월 11일 이후에 들어오시더라고요. 행감자료를 제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해 요구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지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부분인데…….(웃음)  
김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잘 될 수 있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혹시 시장님이 직접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예.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의안번호 제585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5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전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전보고를 못 받아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과거 기존 주택에 단독주택 18호를 36호로 그냥 통일하고 다양성 있게 했네요? 그런가요?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요건이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1.8배까지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일 때는 18호 그리고 공동주택일 때는 36호가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지금 시행령 기준이 13,000㎡로 그냥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13,000은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지면적을 당초 10,000㎡ 이하로 했던 것을 조례에서 13,000까지 저희가 정할 수 있게끔 위임이 돼서 조례에서 13,000까지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최고 한도가 13,000까지로 아예 정해놓은 거잖아요?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실무자로 볼 때 13,000㎡을 가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최근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20,000㎡로 해 가지고 아직 입법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완성단계인데, 서울시가 20,000㎡로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주거지역 2종을 줬을 때 7층에서 15층까지잖아요. 그래서 층수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늘려줌으로서 조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지 면적을 늘린 것이거든요. 물론 13,000㎡으로 늘리는 것이나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는 궁금해요. 과거에 지원방식이 있었는데 그 지원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조합에게 지원하는 것.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기초조사, 그러니까 사업성 검증에 대한 기초조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었고요, 그것을 도시관리공사하고 함께 해서 처음에 개략적인 설계에 의해서 분담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비례율까지 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비례율이 약 80% 이상 나온다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정밀설계로 타당성검토까지 저희들이 용역비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가면 조합설립까지 저희가 행정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왔던 것을 현행조례에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빈집 정비계획 안전조치 시행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주민의 합의체 및 조합운영 경비는 아예 보조경비를 삭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아닙니다.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정판오 위원  아니,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고요?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그러니까 조합의 운영경비하고 보조경비를 삭제한 사유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판오 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을 안 했을 때 매몰비용으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아니, 꼭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조합의 운영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기초조사라든지 정밀조사라든지 조합설립까지 그런 비용은 지원을 하는데 그게 먼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항목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경기도 지원 조례에는 우리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현재는 수원시만 유독 이 조항이 살아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부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  저는 이것을 왜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례법에 대한 내용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법이 사실은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은 주민들의 입장은 주민합의체조합의 운영 경비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지원을 해 주려면 제가 말했듯이 만약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시에서 직권으로 수립해 주면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교통영향평가만 붙여서 그냥 설계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제도 지적했지만 첫째는 현재의 상태에서 종상향을 선택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비용은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요. 면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정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작은 자율주택은 아예 못 해요. 왜냐하면 한 세대당 3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법이 하나 있고, 그보다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13,000㎡까지 가게 되면, 5,000㎡가 되면 우리가 사전협상제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협상제도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전협상제도를 제외하든지 여기 우리 조례에서 재해특례를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재학 과장님하고 저하고 항상 논의했던 비관리지역은 차집관로를 다 묻어야 되니까 이 비용도 고양시도 만만치 않고 사업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과거 35년 전 고양군시절에 한 도시계획이었기 때문에 8m 도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8m라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 를 맞춰라’ 사업을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상위법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도 특례법이지만 특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왕 개정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삽입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든 건데 이것은 개정을 앞으로 또 해야 되겠다, 서울시는 빈집 소규모정비법을 작년에 세 번 개정했어요. 저희들도 계속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 지적했던 그 세 가지 내용이 아무리 해 줘도 아킬레스건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1종에서 3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도로가 만만치 않아서 교통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1종에서 2종으로 간 것은 고양시가 빨리 조사해서 직권수립을 해 줘야 그나마 설계비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만 붙이면 2~3천만 원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5,000㎡를 했을 때 사전협상제도를 분명히 제외시켜 놓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같은 것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은 오히려 사업승인에서 협상하는 게 이 제도에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을 저하고 같이 논의해도 좋고요, 이번 개정안은 이대로 하더라도 3,000㎡를 늘려준 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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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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