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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임시회 오는 17일 개회, 분구 관련 조례 등 심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9 조회수 1465
제106회 임시회 오는 17일부터 열려 -일산분구 관련 조례, 예산 등 심의 제106회 고양시의회(의장 권붕원)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시의회는 9일 오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황)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고양시장의 소집요구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5월 16일로 예정된 일산 분구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 작업과 분구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된다.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 고양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안 .고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제105회 임시회 계류안건) *자세한 의사일정은 집회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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