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과정
조례안 등 일반의안
- 발의(제출)
의안접수, 의원배부
- 단체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서 발의
-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심사보고
- 의안상정
- 질의/답변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의결
- 본회의 심의·의결
- 의안상정
- 의안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의결 후 5일 이내
- 공포(단체장)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예산안(추경)/결산(예비비)/기금
- 제출
의안접수, 의원배부
- 지방자치 단체장
-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
- 예산안 제안설명(단체장)
- 상임위 심사
의장에게 예비심사보고
- 의안상정
- 질의/답변
- 제안설명
- 의결
- 검토보고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 상정
- 질의/답변
- 제안설명
- 의결
- 검토보고
- 본회의 심의·의결
-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의결 후 3일이내
- 고시
- 1. 당초에산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2. 세출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단체장의 동의 필요
청원
- 청원 제출
의안접수, 의원배부
- 의원1인 이상 소개
- 본회의 보고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심사보고
- 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 검토보고
- 상정
- 질의답변
- 청원 취지설명
- 동의의결
- 본회의 심의 · 의결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보고
-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
- * 청원서 불수리
- 1. 청원내용을 검토하여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당해 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등은 불수리하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2. 불수리 결정 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 명의로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보
- 3. 의회의 불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4. 이의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청원을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