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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의결권에 의해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
- 주요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 확정권, 결산승인,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지자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 행정사무조사 여부결정
- 그 밖의 개별 법령에 의한 의결대상
행정감사권
- 집행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 감시기능수행
자율권
- 외부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회 · 폐회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
의견제시권
- 집행부,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에 의견표명과 제시할 수 있는 권한
- 건의안, 결의안 형식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서 의견제시
서류제출요구권
- 행정감사와 조사, 안건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출석요구권/질문권
-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또는 질문을 위해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
기타권한
- 청원수리권 :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 선거권(선임 · 추천권) : 의장 · 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 청구권 :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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